과제공고(일반)
2020년 비영리기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 조사
- 글번호 :
- 2307|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1.04.20 18:04|
- 조회수 :
- 1563
- 분류 :
- 공지|
1. 관련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84호) 제17조(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2위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비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을 매년 전담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0년 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 조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2016년 ~ 2020년 종료 과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통해 지원받은 과제
※ 별첨‘종료과제 목록’참조(단,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 이전에 종료된 과제라도, 2020년에 기술료 징수 실적이 있을 경우 작성대상에 포함할 것)
나. 조사내용 : 2020년(‘20.1.1 ~ 12.31)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내역
다. 제출기한 : 2021. 6. 30(수) 까지
라. 제출방법 : 첨부 조사양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회신(전자유통 우선)
※ 전자유통 되지 않을 시 메일 회신(rehandle@keit.re.kr)
마. 기타사항
o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한 자료는 대외기관의 관련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기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정확한 기재를 요청 드립니다.
o 기술이전 관련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본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수입 및 집행내역 등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술이전계약서, 집행서류 등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산환수팀(전화 042-712-9137 또는 042-712-9145,
메일 rehandle@keit.re.kr 또는 phj5210@keit.re.kr)
붙 임 : 1. 2020년 비영리기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현황 조사양식 1부.
2. 최근 5년간 종료과제 목록 1부.
3. 기술료 사용기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