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 2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접수 할 예정이오니, 해당 농림식품신기술(NET)에 관심있는 기업들에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 농림식품신기술(NET)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나.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 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청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다. 접수기간 : 2024. 7. 31.(수) ~ 8. 19.(월), 18:00까지
라. 접수방법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에서 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마.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5
*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www.newat.or.kr) 및 농림식품기술기획 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공고 및 안내자료 참조
붙임. 1.「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 2024년도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문.
2.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 안내자료(배포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