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고 제2008-119호
2008년도 u-IT확산사업(독거노인 u-Care 시스템구축) 사업자선정 입찰 공고(긴급)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가 시행하는 2008년도 u-IT 확산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분야 u-Health 수요 창출 및 본격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선정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진목적
o RFID, USN, 모바일 등 u-IT 기술을 의료복지 분야에 적용하여 u-서비스를 발굴ㆍ보급하고 신규시장 창출 등 경쟁력 강화 도모
o 고령화 사회 노인의 안전관리 및 의료취약 환경극복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맞춤형 국민복지 및 따뜻한 사회 구현에 기여
□ 개요
o 사업기간 : 2008. 8월 ~ 2009. 2월 (7개월)
o 대상 사업
(단위:백만원)
사 업 명 |
주관기관 |
사업비 |
연 락 처 | |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
대 표 |
보건복지가족부 |
2,732 |
yschun@mohw.go.kr uhealth@nia.or.kr |
공 동 |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순창군 |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첨부의 제안안내서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o 일 시 : 2008. 7. 21(월), 11:00 ~ 12:00
o 장 소
- (새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지하 대회의실
- (지번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지하 대회의실
※ 설명회 장소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 진행내용 : 제안요청 사항 발표 및 질의응답 등
※ 제안안내서 및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 참여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o 사업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단,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①과 ② 또는 ②와 ③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한국전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전산자료처리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어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기의 자격요건을 개별적으로 모두 갖출 필요는 없음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5항 참조)
※ 본 사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3호)에 의거하여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 대상없음
□ 입찰관련사항
o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안내서 참조
o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o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o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공지사항
o u-서비스지원사업 관련 세부 절차 및 양식은 “u-서비스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 알림광장>공지사항 710번
□ 문의처
o 제안요청설명회 개최 문의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응용사업팀 이준영 선임(02-2131-0792)
o 사업 제안요청 관련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정보화담당관실 전윤산 주무관(02-2023-7187)
2008년 7월 17일
한 국 정 보 사 회 진 흥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