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공고 제KBSI08 - 연구 - 1호
2008년도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2008년도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8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 준 택
1. 사업개요
○ 장비운영비 지원
-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를 대상으로 연간 정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대외개방 및 외부의 공동활용 촉진
○ 장비협의회 지원
- 동종·유사 장비간 특성에 부합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고가장비의 전문운영인력 양성, 정보교류 활성화 및 활용수준 향상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자유공모에 의한 신규과제 50개/950백만원 내외
- 장비운영비 : 신규과제 40개/800백만원(평균 20백만원) 내외
- 장비협의회 : 신규과제 10개/150백만원(평균 15백만원) 내외
○ 지원분야
- 장비운영비 : 5개 분야(화학분석, 분자구조분석, 생명, 지구환경․재료, 물리․공학)
○ 지원대상
- 장비운영비 :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고가장비로서 외부공동활용이 가능한 경우
- 장비협의회 : 동종·유사장비로서 최소 10개 이상 장비/3개 시·도 이상에 속한 경우
○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1차년도 : 2008. 9. 1 ∼ 2009. 6. 30, 10개월)
- 중간점검 및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및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연차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 대학 및 산업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대학 및 산업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4. 신청조건
○ 장비운영비 : 신청장비 구매계약서 사본 포함(장비 취득금액 1억원이상 여부 확인)
○ 장비협의회 : 과학기술학회 추천서 포함(별첨 서식)
5.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장비구축·운영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함
※ 중복 신청 또는 지원과제로 판명되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하거나 연구과제 중단 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 신청은 공고된 사업계획서(첨부 서류 포함) 양식에 의함
7. 신청요령
○ 신청서류(사업계획서 포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bsi.re.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 제출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 사업계획서 전자파일(CD 또는 E-mail 제출)
- 주관연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비운영비) 신청장비의 취득가격 증빙서류 사본 1부
- (장비협의회) 신청과제의 과학기술학회 추천서 1부(별첨 서식)
○ 제 출 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시설장비진흥실
※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3(어은동 52번지)
○ 제출기간 : 2008. 7. 16(수) ~ 7. 31(목)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근무시간 내, 토ㆍ일요일 제외)
8. 추진일정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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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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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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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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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최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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