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고(일반)
\'20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비대면 교육 수요조사
- 글번호 :
- 2011|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0.09.18 17:59|
- 조회수 :
- 1563
- 분류 :
- 지식경제부|
1. 관련 :「동물보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2.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를 위한 "동물실험윤리 비대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3.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참석희망자 수요를 조사하고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9월 24일(목)까지 동물보호과(loveanim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비대면 교육 개요
교육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나라배움터(http://qia.nhi.go.kr)
교육기간 : '20년 9월 28일~10월 18일(3주)
교육대상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 및 기관 윤리위 신규 담당자 등
교육제목 : 동물실험윤리 사이버교육(총 4시간)
교육내용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등 위원 기본 소양(총 8차시)
수료기준 : 학습진도율 90% 이상이면서 시험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수료
교육결과 : 교육 이수자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수번호 부여
※ 회원가입 및 학습방법은 교육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하며, 기관 윤리위 담당자 교육은 별도 과정 없이 위원 위촉대상자 비대면 교육으로 갈음함
붙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비대면 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