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 13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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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시행계획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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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71호(2008. 6. 12.)](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바이오신약 생산 및 산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R&D 지원사업인 2008년도「바이오스타 프로젝트」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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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5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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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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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세계 챔피언급의 제품을 개발하고 선도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신약 생산 및 산업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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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대상 <운영요령 제3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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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대상 기술 : 바이오의약품, 저분자의약품, 생체내 작용 바이오 의료소재 및 기기제조 기술, 천연물 의약품을 지원함. |  
| ○ | 
지원 범위 : 지원대상 기술에 대해 단일물질(군)의 제조공정 확립, 시제품생산,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시험분석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관련분야의 인증 획득에 필요한 부문 및 일부 시제품의 경우는 전임상 및 임상일부 단계까지 지원함. |  
| ○ | 
사업자의 형태는 단일기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업과 참여기관으로 구성)이 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수에는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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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130억원 이내(계속사업 90억원, 신규사업 4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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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지원 규모는 증감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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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내역 <운영요령 제4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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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단위과제당 정부출연금은 연간 최대 25억원 이내에서, 예산이나 과제 진척 등의 사정에 따라 조정 |  
| ○ | 
지원기간 : 5년 이내 (3년 이내 단계별 평가 및 협약) |  
| ○ | 
지원비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1:1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정부출연금 비율을 75%이내로 조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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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정 기준 및 절차 <운영요령 제13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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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정기준 : 기술성 및 사업성  |  
| ○ | 
기술성 (50%) : 후보물질 (Candidate)의 신규성ㆍ특허전략 및 기업의 안전성 시험 (전임상 및 임상) 역량, 최종 임상목표 및 공정기술 확립 여부 등 |  
| ○ | 
사업성 (50%) : 기업의 재무역량, 사업 모델의 적절성 및 시장전망(기술수출 또는 완제품출시)의 적합성, 실용화 방식, 개발종료 후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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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대 방안 |  
| ○ | 
운영요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운영요령 [별표2]의 “바이오스타사업 평가기준 및 배점표”외에 우대배점(3점)을 추가로 부여함 - 대상 : 운영요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과제  |  
| ○ | 
해외에서 임상시험승인(IND)을 받았거나 임상 1상 이상을 진행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우대 배점 1점을 추가로 부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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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정절차 : 다단계, 종합적 평가방식을 거쳐, 대상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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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서류심사) |  
최종선정과제 2배수 범위 내외 |    | 
→ | 
2차 평가 (현장실태조사) |  
사업성,기술성  집중 분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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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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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술료 <운영요령 제22조 및 제26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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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공한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20% ~ 50%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부과하며, 해당 기업은 기술료를 5년간 분할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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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요령 <운영요령 제2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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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자격  |  
○ 주관기업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신청형태 : 주관기업 단독, 또는 주관기업과 참여기관의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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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 | 
주관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업부도,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 최근년도말 부채비율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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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청서 교부 및 제출 |  
| ○ | 
사업신청서 교부기간 : 2008년 6월 25일(수) ~ 7월 28일(월)  |  
| ○ | 
사업신청서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  
| ○ | 
제출서류 :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20부, 사업계획서 내용 수록 CD 1매 (pdf 등) |  
| ○ | 
제출기간 : 2008년 7월 21일(월) ~ 7월 28일(월) (마감일 18:00 까지에 한함) |  
| ○ | 
 제출방법 : 인터넷 등록, 오프라인 접수 - 사업신청서 제출기간내에 인터넷으로 (www.itech.go.kr) 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아래 접수처로 『접수증(전산출력),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제출  * * 온라인 과제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 우편 제출의 경우,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8층 고객지원팀 * * 주소: (우: 135-08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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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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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규사업 선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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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21일 ~ 7월 28일 : 신청서 접수 ○ 2008년 8월 ~ 9월 : 현장실태조사,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 2008년 9월 : 신규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계속과제 평가와 연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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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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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바이오스타사업 총괄 :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김성수 사무관(☎2110-5665) - 사업계획서접수 및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인수 연구원(☎ 02-6009-81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