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공고
(재)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는 우리나라 스포츠인재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스포츠 학술대회 논문 발표’와 ‘해외 체육인재육성 사례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및 해외사례 연구 지원사업
나. 대상
1) 국제스포츠 학술대회 참가 :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석.박사
또는 교수
2) 해외 사례연구 : 해외 교환교수 및 해외 장기체류 교수 등
※ 체육전공학자 우선지원
2. 지원내용
□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가.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분야 : 체육/스포츠 관련 분야
2) 지원대상 :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지원 가능 국제스포츠학술대회 기준
-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가 주관하는 정기 학술대회
- 한국체육학회 소속 분과학회 회원이 가입한 국제학회 주관 학술대회
-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국제스포츠학술대회
※ 예) ASPASP(남태평양 국제스포츠심리학회), NASPSPA(북미스포츠심리학회), ISSA(국제스포츠사회학회), NASSS(북미스포츠사회학회), NASSM(북미스포츠경영학회), EASM(유럽스포츠경영학회), SMAANZ(호주&뉴질랜드스포츠경영학회) 등의 정기 국제학술대회
나. 자격조건
1) 국제스포츠학술대회 논문 발표자 (토론자, 포스터 발표자 제외)
2) 9. 10 이후부터 12. 31 이내 개최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자
※ 특정국가의 대학 간 또는 학회와의 교류 차원의 학술대회 참가자는 제외
다. 지원기간 및 규모
1) 지원기간 :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기간
2) 지원규모
○ 지역별 구분
- 아시아 및 인근 지역 : 2백만원 이내
- 유럽/아프리카.미주.대양주 지역 : 4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와 지원건수는 조정 가능
3) 내역구분 : 항공료(economic class), 논문발표 등록경비, 체재비(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공무원여비규정 : 재단홈페이지→자료마당→정책자료 참고
□ 해외사례 연구
가.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분야 : 해외 체육인재육성 사례 조사 및 연구
2) 지원대상 : 해외 교환교수 및 해외 장기체류 교수 등
나. 자격조건
1) 해외 교환교수, 해외 장기체류 교수 및 해외 체류예정인 교수
2) 소속대학/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아래와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자 (우선지원)
- 국제학술지, 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등) 등의 국제학술지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
- 단, 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등)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 제출
다. 지원규모 및 내역
1) 지원기간 : 2008. 12. 14 연구종료
2) 지원규모 : 5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와 지원건수는 조정 가능
3) 지원내역 : 자료조사비 및 연구보고서 원고료(원고지 500매 이내)
3. 지원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8. 8. 11 ~ 8. 18.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나. 제출서류
1)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1) 지원신청서 1부 ※ 별첨 양식 활용
(2) 기타 증빙서류 : 발표논문 요약문(국.영문 각 1부), 신청지원금 산출내역서, 국제학술대회 발표허가서 및 홍보자료 (학술대회명, 로고, 장소, 기간, 프로그램 등 기재)
※ 일정상 발표허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조건부로 선정된 경우, 추후
발표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2) 해외사례 연구
(1) 지원신청서 1부 ※ 별첨 양식 활용
(2) 기타 증빙서류 : 연구계획서, 증명서(해외방문기관 동의서 또는 e-mail 등 교환서신, 재직증명서)
다. 방법
1)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2)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중구 중림동 500번지 대우 디오센터 309호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팀 (우: 100-953)
- 연락처 : (전화) 02-2128-0373~6, 0381 / (팩스) 02-2128-0379
- 홈페이지 : http://www.nest.or.kr
- 이메일 : wonil1117@nest.or.kr
4. 신청 및 참여제한
가. 신청제한
1)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1) 공동 논문저자가 공동 발표할 경우, 1논문 2인 이상 지원 불가
(2) 다수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지원은 한국 출국/입국에만 해당되며 해외에서의 이동 비용은 신청할 수 없음
(3) 타 기관에서 전액(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을 지원 받을 경우
(4) 해외사례 연구 분야에 지원받아 해외에서 체재 중인 기간과 중복될 경우
(5) 기존에 이미 국내 학회지, 저널 등에 발표된 논문 및 타 기관에서 지원되었던 논문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2) 해외사례 연구
(1) 소속대학/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타 사업에 참가하여 연구기간이 중복되어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받는 자
나. 참가제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참가를 제한함
2) 연구비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됨
5. 선정 및 지원
가. 선정 통보 : 2008. 9. 9.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심사절차 및 내용
1)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1) 1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등
(2) 2단계 심사 (종합심사) : 발표논문 심사 등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
2) 해외사례 연구
(1) 1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등
(2) 2단계 심사 (종합심사) : 연구계획서 심사 등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
다. 선정확정 및 결과통보
1) 선정확정 : 종합심사를 거친 대상자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2) 결과통보 : 선정자에 한해 개별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라. 지원
1) 협약 체결 : 지원 내용 및 제출 자료에 대한 내용 협의
2) 내용 협의 후 협약서 작성
마. 선정 취소
1) 타 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고 신고 된 자 및 기 연구된 과제로 지원받은 사실이 판정된 자
2) 제출한 논문이 기 발표된 논문으로 판정된 자
3) 연구계획서 등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4) 관련서류 미제출자
6. 연구비 지급 및 관리
가. 지급시기 및 방법
1)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참가
(1) 지급시기 : 출국일 15일 전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연구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구비 지급
(2) 지급방법 : 지원 선정자 통장으로 계좌입금
2) 해외사례 연구
(1) 지급시기 : 연구개시일 15일 전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연구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구비 지급
(2) 지급방법 : 지원 선정자 통장으로 계좌입금
※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가능
나. 관리
1) 불용 예산, 이자 등은 재단에 반납하도록 함
다. 제재 및 환수조치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한 때
2)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4) 연구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5) 기타 위원회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이 경우 재단은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7.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출시기
1) 결과보고서 : 국제스포츠학술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 해외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연구비 정산보고서 : 종료 후 15일 이내
※ 지원경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보고서에 기록하고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반납
나.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연구결과보고서 및 요약문은 반드시 파일을 제출해야 함
다. 제출자료 : 연구결과보고서(자유양식), 연구요약문(국?영문), 발표논문 또는 관련자료, 연구비 정산보고서(집행내역서 및 증빙서류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여권사본-출?입국 날짜확인 가능)
※ 연구비는 『체육인재육성재단 지원금 지원규정』에 따라 집행 및 정산
라. 평가 및 사후관리
1) 제출시기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재단 사업/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2)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사업/연구비 신청을 2년간 제한함
3)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에 중대한 이상이 있을 경우 지원금액 반납 조치 취함
4) 결과보고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지원대상 결과보고서 책자로 출판하여 활용
5)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8. 기 타
가. 지원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지원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2) 예산안은 ‘예산안작성세부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준용
※ 재단홈페이지→자료마당→정책자료→예산안편성 및 예산작성 지침/
예정가격작성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