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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규지원 대상 분야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6. 13

                                                              지식경제부장관


-    다  음    -


1. 사업명 :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

 □ 사업목적


국가 에너지기술 기반 확충을 위해 이공계 과학인력의 에너지기술분야 참여를 확산하고 미래성장동력화를 위한 산업계 R&D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환경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

 

 

 

 

 

○ 기초인력

 - 에너지 인력의 저변확충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 학생 유입

   및 자질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 기초인력사업(전력분야)

 

 

 

 

○ 고급인력

 - 에너지분야 석박사 고급인력 및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 학술진흥사업(분야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대학원, 해외장학사업

 

 

 

 

○ 산업인력

 - 산업 현장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자원개발 등 정책/실무심화 교육

 - 인력양성센터(분야별), 전력IT양성센터, 자원개발아카데미

 

 

2. 신규 대상분야


구  분

사업 내용

기초

인력

기초인력

전력관련 대학의 인프라 구축

② 전력관련 대학생의 전공능력 향상 프로그램 및 취업박람회

고급

인력

학술진흥(에너지기술분야)

에너지ㆍ자원기술 분야별 기초․기반기술에 대한 대학원의 학술적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석박사 전문인력을 육성

 - 자유공모:①에너지효율향상,②온실가스감축,③자원개발분야

 - 지정공모 : 에너지인력양성의 성과분석 및 고용창출 제고

             방안 연구

학술진흥(신재생분야)

  - 舊 최우수실험실

신재생기술 분야 기초․기반기술에 대한 대학원의 학술적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석박사 전문인력을 육성

 - ①연료전지, ②태양광, ③바이오 ④풍력, ⑤지열, ⑥태양열,

  ⑦석탄이용

학술진흥(전력분야)

  - 舊대학전력연구센터

전력관련 분야 기초․기반기술에 대한 대학원의 학술적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석박사 전문인력을 육성

 - ①수화력 및 원자력 등 발전분야, ②전기수송 관련 전력

  계통분야, ③에너지 절약 등 전기이용분야, ④초전도 등

  기초재료분야, ⑤전력시장 등 전력산업 관련 중점 기술분야

해외장학

미래 전력산업을 선도할 우수인력 해외장학지원

 - 대상 대학 : The Time 선정 우수대학 200위권(‘07년 선정기준)

산업

인력

인력양성센터

(에너지기술분야)

에너지․자원분야 산업체 현장 실무인력의 재교육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

 - ①에너지거래, ②에너지관리, ③에너지수급 및 온실가스,

  ④에너지기술, ⑤에너지공정, ⑥대체에너지 ⑦에너지환경

  ⑧에너지정책, ⑨에너지안전 등 관련분야

인력양성센터(신재생분야) 

  - 舊핵심기술연구센터

신재생에너지분야 산업체 현장 실무인력의 재교육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

 - ①지열, ②태양열

인력양성센터(전력분야)

  - 舊 산업현장

전력산업분야 산업체 현장 실무인력의 재교육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

 - ①발전(화력 제외), ②송배전 등


3.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  분

주관기관

출연금 지원비율

협약

방식

기초

인력

기초인력

전력관련 대학 및 전문대, 비영리기관

75%이내

다년도

고급

인력

학술진흥(에너지기술분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100%

다년도

학술진흥(신재생분야)

  - 舊 최우수실험실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100%

다년도

학술진흥(전력분야)

  - 舊대학전력연구센터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전력관련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75%이내

다년도

해외장학

국내 이공계계열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 우수대학(‘07년 The Time 선정 200위권 대학)으로부터 ’08년도 전력관련 석사 또는 박사과정 신규입학 허가를 받은 자

 - 해외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자

100%

다년도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