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2008 - 1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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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지역산업진흥사업」및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 지역산업공통기술, 지역산업기초기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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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6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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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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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산업진흥사업 : 4+9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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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신규사업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는 등 시행중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을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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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 지역 및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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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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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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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주1)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주2) |
계 |
지역산업진흥사업 |
71 |
24 |
95 |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
14 |
- |
14 |
계 |
85 |
24 |
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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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 단기간에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 (주2)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산업기초?원천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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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기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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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과제당 2억원 이내)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체계 |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연차별 기준) |
민간부담현금 |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까지 |
총사업비의 10% 이상 |
단독개발 |
총사업비의 1/2 까지 |
기타(대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RIC, TP) |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2/3 까지 |
대기업 단독개발 |
총사업비의 1/3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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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대기업 등)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1/2 이내임. |
※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과제당 1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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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균등분할 납부.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 -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 : 비징수(개발결과 공개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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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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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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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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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인 법인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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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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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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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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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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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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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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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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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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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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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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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교부기간 : 2008. 6. 13(금) ∼ 7. 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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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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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 기초기술개발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 산업기술분류체계, 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비목별 계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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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기간 : 2008. 7. 4(금) ∼ 7. 10(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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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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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http://rnd.risnet.or.kr)에 전산양식(요약서)으로 입력한 후, (2) 전산입력물을 출력하고, 요약서에 날인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3)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문의처 참조)에 직접제출(우편접수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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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요약서 입력방법 및 신청기관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전산입력 실무메뉴얼 |
※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요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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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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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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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TP, RIC,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 주관이면서 공동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의 경우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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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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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작성한 지역산업기술지도(RTRM)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RTRM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지 않고 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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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