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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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3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세부추진계획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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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3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지원대상 부품·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6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사업 개요
가. 목적
-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무역역조 개선에 긴요한 기계 및 전자분야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지원
- 단기간에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타 분야 파급효과가 큰 기계 및 전자요소 품목을 전략적으로 지원
나. 지원 유형
-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 :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무역역조개선효과가 큰 부품 · 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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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1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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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금액 : 연차별 정부출연금 6억원 내외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자 유형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수행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중소기업 |
공동기술개발(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
3/4 이내 |
기업 단독개발 |
1/2 이내 |
대기업* |
공동기술개발(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
2/3 이내 |
대기업 단독개발 |
1/2 이내 |
대학,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공동기술개발(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
2/3 이내 |
* 대기업 주관의 경우, 공동기술개발에 해당되더라도 기술개발사업자를 제외한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1/2 이내로 함
나. 지원 조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사업자 유형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납부기한 |
중소기업 |
총 정부출연금의 20% |
기술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
총 정부출연금의 20%(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
기술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
총 정부출연금의 40% |
기술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기술개발사업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 인수투자
-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
(단, 전환사채 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 투자 조건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와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다. 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투자설명회개최·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지식경제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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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우선순위 기준
-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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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부품·소재
- 무역구조 개선 부품·소재 품목 (기계38, 전자35개 품목)[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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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자격
- 부품·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부품·소재기술개발 신청자가 기업인 경우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08년도 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에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술개발신청자는 동일한 신청과제로 금번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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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나.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전산 및 서류) 기간
- ‘08. 7. 14(월) ~ 7. 21(월) 18:00 까지
* ‘08. 7. 14(월) 전산시스템 오픈
□ 신청서 접수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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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 → 기술개발과제 → 키워드검색”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관련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에 해당)
-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이 부도상태,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기업 또는 책임자)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2007년도 결산재무제표기준)인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시 우대함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ET) 인증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또는 신뢰성(R마크) 인증기업인 경우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KOLAS 인증기관 신뢰성센터의 센터장 또는 기술개발신청자가 작성한 “부품·소재 신뢰성(내구수명/고장률) 평가검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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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 일정
- 2008년 7월 14일~ 7월 21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8년 8월 하순: 기술성평가
- 2008년 8월 ~ 10월 : 투자심사(사전 투자심사 포함)
- 2008년 10월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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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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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91~8)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개발팀(☎ 02-3488-5121~7)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투자지원팀(☎ 02-6000-7970, 7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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