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 - 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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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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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 및 선도산업 국제표준화 선행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신산업측정표준기술기술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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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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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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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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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이란 국제기준(ISO Guide 35 등)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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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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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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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 국제기준(ISO Guide 35,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을 충족시키는 표준물질 개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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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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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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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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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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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무역규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표준물질 · 대기, 토양, 수질분석용 표준물질 (온실가스 측정용 혼합가스, 수질평가용 표준용액 등) · 유럽환경규제 대응 유해원소 분석용 표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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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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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산업 분야 생산 및 공정관리에 필요한 표준물질 · 반도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디스플레이 박막형 투과용 표준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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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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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의학, 생명공학 분야 표준물질 · DNA, 단백질, 임상화학 표준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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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분야 >
개발대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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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수요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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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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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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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무역규제 대응 표준물질 - 온실가스측정용 혼합가스 - 수질평가용 표준용액 - 유해원소분석용 표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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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3,000 9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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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규제대상(산업체는 감축의무) - 국내 수질관리에 필수 - 유럽환경규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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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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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산업 재료특성시험 표준물질 - LCD 디스플레이 박막투과율 - 반도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 각종 가스 분석 표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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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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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물성연구개발에 사용 - 반도체 소자개발 및 수율관리에 필수 - 신제품 성능시험, 검사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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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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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의학 생명공학분야 표준물질 - DNA, 단백질, 임상화학 표준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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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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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임상분석 등 측정/시험/분석시 소급성 유지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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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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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간: 1년 ○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정부출연금 과제당 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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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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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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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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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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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 기 업벤 처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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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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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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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개발비의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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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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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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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기업,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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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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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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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단독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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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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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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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이 “기타”이고 기술개발형태가 “공동기술개발”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미만이거나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1/2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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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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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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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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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비영리 연구법인 등 * 표준물질개발사업의 경우 대학은 주관기관은 불가하며 위탁기관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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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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