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 - 52호
2008년도 바이오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 공고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기반기술 및 미래유망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바이오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1. 대상사업
○ 바이오기술개발사업
분야 |
총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
당해년도(‘08년)
연구기간 |
당해년도(‘08년)
연구비(백만원) |
선천성 면역 반응 제어 원천 기술 개발 연구 |
2008 ~ 2012(5년)
(2008 ~ 2009, 2년) |
2008. 7 ~ 2009. 6 |
500 내외 |
초고자장 MRI-PET 복합영상 기반 뇌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
2008 ~ 2012(5년)
(2008 ~ 2009, 2년) |
2008. 7 ~ 2009. 6 |
800 내외 |
고빈도 돌연변이 바이러스
증식제어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
2008 ~ 2012(5년)
(2008 ~ 2009, 2년) |
2008. 7 ~ 2009. 6 |
900 내외 |
미생물 기반 바이오 프로브 개발 연구 |
2008 ~ 2010(3년) |
2008. 7 ~ 2009. 6 |
300 내외 |
인공지지체 컴퓨터 조형가공 기술연구 |
2008 ~ 2010(3년) |
2008. 7 ~ 2009. 6 |
300 내외 |
HTS 기반 통합적 효소탐색 시스템 및 원천기술 개발 |
2008 ~ 2012(5년)
(2008 ~ 2009, 2년) |
2008. 7 ~ 2009. 6 |
800 내외 |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 ‘08년도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08.1)에 따라 기 추진 중인 바이오기술개발사업에 포함
하여 추진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7.8.24 과학기술부 훈령
제250호)」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나. 공고 및 과제신청기간 : 2008.5.23 ~ 2008. 6.23(32일간), 18:00까지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신청공문 1부 |
|
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지1-1, 1-2호서식 |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
|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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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kose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로630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KOSEF)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우편번호 : 305-340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전문가 평가 |
-> |
전문기관 평가 |
-> |
위원회 평가 |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
전문가 패널평가
|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 전문가 평가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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