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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세대 원천기반기술 및 미래유망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 바이오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1. 대상사업 

 ○ 바이오기술개발사업

분야

총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당해년도(‘08년)

연구기간

당해년도(‘08년)

연구비(백만원)

선천성 면역 반응 제어 원천 기술 개발 연구 

2008 ~ 2012(5년)

(2008 ~ 2009, 2년)

2008. 7 ~ 2009. 6

500 내외

초고자장 MRI-PET 복합영상

기반 뇌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2008 ~ 2012(5년)

(2008 ~ 2009, 2년)

2008. 7 ~ 2009. 6

800 내외

고빈도 돌연변이 바이러스

증식제어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2008 ~ 2012(5년)

(2008 ~ 2009, 2년)

2008. 7 ~ 2009. 6

900 내외

미생물 기반 바이오 프로브

개발 연구

2008 ~ 2010(3년)

2008. 7 ~ 2009. 6

300 내외

인공지지체 컴퓨터 조형가공 기술연구

2008 ~ 2010(3년)

2008. 7 ~ 2009. 6

300 내외

HTS 기반 통합적 효소탐색

시스템 및 원천기술 개발

2008 ~ 2012(5년)

(2008 ~ 2009, 2년)

2008. 7 ~ 2009. 6

800 내외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08년도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08.1)에 따라 기 추진 중인 바이오기술개발사업 포함

     하여 추진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2007.8.24 과학기술부 훈령

     제250호)」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참여연구원인 경우도 포함)

 나. 공고 및 과제신청기간 : 2008.5.23 ~ 2008. 6.23(32일간), 18:00까지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공문 1부

②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서 12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지1-1, 1-2호서식

③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④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라. 신청방법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kose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로630 로얄밸리 2층 한국과학재단(KOSEF)

             국책연구본부 생명공학팀(우편번호 : 305-340 )

3. 사업추진방법 및 평가

 가. 사업추진방법

 ○ 공고된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충족하는 사업․과제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선정평가·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평가

->

위원회 평가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전문가 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전문가 평가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사전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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