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계획 공고
스포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목적
□ 스포츠분야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조성
□ 스포츠강국 위상에 부합하는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
□ 스포츠.레저 확산에 의한 스포츠용품 국내 수요증가에 적극 대처
2.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과제
□ 신청 자격
ㅇ 국.공립 연구기관
ㅇ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ㅇ 스포츠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장)은 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상기에 규정된 참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원 대상과제
ㅇ 지정공모과제 : 과제수행기간 2년
- 아동용 야외 운동시설(헬스기구) 기반기술 개발
- 척추 운동 및 근력측정시스템 개발
- 등속성 메커니즘을 활용한 근력 트레이닝 시스템 개발
ㅇ 자유공모과제 : 과제수행기간 1년 또는 2년 과제로 구분
-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레저 관련 용품.시설 및 운동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실용화 가능 기술분야
3. 지원규모 한도(2008년도) : 총 20억5천만원
□ 지정공모과제 : 총 6억원 이내/년(과제당 2억원 이내/년)
□ 자유공모과제 : 총 14억5천만원 이내/년(과제당 1억원 이내/년)
4.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ㅇ 과제수행기간 : 1년 또는 2년 이내
ㅇ 예산지원한도 : 지정공모과제 2억원/년, 자유공모과제 1억원/년
ㅇ 지원 비율
-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총액의
75%이내
- 주관연구기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총액의 50%이내
- 참여기업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총액의 50%이내
□ 민간부담금
ㅇ 정부지원금의 나머지 금액 부담 : 연구개발비 총액의 25% 또는 50%
- 현금부담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10%,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현물부담 : 현금부담의 나머지는 현물부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의 20%, 대기업은
정부지원금의 40%
ㅇ 징수 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5년 이내
ㅇ 납부 방법 : 현금, 은행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공증약속어음, 은행지급보증서,
실시기업 대표가 배서한 타인 명의의 은행 약속어음 등)
ㅇ 기술료 감면조건
구 분 |
감면 기준 |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
정액기술료의 30% |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시 |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
5.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
30 |
성과목표의 적절성 |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명확성, 지표설정 근거의 적절성 등 |
20 |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역량 등 |
20 |
사 업 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
30 |
□ 선정(평가) 절차
ㅇ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사전검토 → 신규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심의·조정(운영위원회) → 신규과제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원
→ 사업 수행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시 취득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함
①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5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5점)
③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과제(5점)
④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5점)
※ 증빙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가산점 대상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기준이며, 가산점의 합계는 최대 10점임
6. 신청서 교부, 접수 및 사업설명회
□ 신청서 교부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ports.re.kr)
에서 신청서식(서식 제1호)을 다운로드 받아 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접수
ㅇ 접수 기간 : 2008. 05. 16(금) ~ 06. 16(월) 09:00~18:00, (토?일?공휴일은 휴무임)
ㅇ 신청서 접수 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하며,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제출부수 : 10부(CD 1개 포함 제출)
ㅇ 신청서 접수처 : (우편번호 : 139-24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23-19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 (담당자 : 진재봉, ☎ 02-970-9590)
□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 시 : 2008. 5. 23(금) 15:00
ㅇ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올림픽공원 내) 2층 서울홀
7.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지원과제의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
하거나 중복될 경우
ㅇ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자전거, 해양레저, 신발 및 스포츠의류 제조기술, 게임S/W 등)
ㅇ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우편 소인일 포함)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에 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연구실
(실무책임자 : 황종학 책임연구원 ☎ 02-970-9553, 담당자 : 진재봉 ☎ 02-970-95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ports.re.kr)의
2008년도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세부시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