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2008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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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양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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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의 자립기반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2008년도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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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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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양국간 협력을 기반으로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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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원분야 및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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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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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
○ |
지원규모 : 총정부출연금 54억원(신규 약 13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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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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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외자금 매칭 부문 : 외국 R&D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외국과 개발비 분담을 통해 공동개발하는 경우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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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평가전담기관간 협정에 의해 양국에서 공동으로 평가하고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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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개발내용을 해외주관기관이 해당국의 평가기관에 별도로 응모하여야 하고, 양국 주관기관이 해당국 평가기관의 평가를 2008년도 내에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지원 |
* |
대상국가 : 네델란드, 스페인, 핀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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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평가기관
협력국가 |
평가기관 (홈페이지) |
담당자 |
연락처 |
네덜란드 |
SenterNovem (www.senternovem.nl) |
Robert-Jaap van der Bijl |
+31-70-373-5965 r.van.der.bijl@senternovem.nl |
스페인 |
CDTI (www.cdti.es) |
Alberto Bermejo Uri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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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209-5647, bermejo-alberto@cdti.es |
(한국)Jordi Espluga Bach |
02-769-6854, jeb@cdti.es |
핀란드 |
Tekes (www.tekes.fi) |
Pauli Noronen |
+358-10-60-55863 pauli.noronen@tekes.f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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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정부간 협력에 기반하지 않으나, 해외주관기관이 해당국 R&D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비를 분담하는 경우 * 공동으로 개발·협력할 관련 개발내용을 해외주관기관이 해당국의 평가기관에 별도로 응모하여야 하고, 접수시 해외주관기관이 해당국 기술개발프로그램에 기간내(2007.01.01~2008.10.17)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정결과 통보 공문 등 증빙을 반드시 첨부 * 해외주관기관이 해당국의 평가기관에 응모한 사업계획서에 국내 주관기관과의 공동개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국가 : 제한 없음 (단, 네델란드, 스페인, 핀란드, 이스라엘, 미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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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국내단독자금 지원 부문 : 국내 주관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주관기관 책임 하에 해외기관과 역할 분담하여 공동개발 * 대상국가 : 제한 없음 (단, 네델란드, 스페인, 핀란드, 이스라엘, 미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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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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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11월말)까지 상대국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제출해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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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원내용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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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 매년 3억원 내외 |
○ |
개발기간 : 3년 이내 |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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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출연금 지원비율 |
비 고 (참여기업은 국내기업만 해당)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중소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 이내 |
ㅇ 해외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포함 |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
대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 이내 |
ㅇ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기타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
3/4 이내 |
ㅇ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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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 |
○ |
지원방식 : 총개발기간에 따른 일괄(다년도) 협약. 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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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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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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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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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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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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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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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08. 10. 13(월) ~ 2008. 10. 17(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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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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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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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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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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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2008. 10. 13(월) ~ 2008. 10. 17(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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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 신청서에 포함된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요청서 양식을 작성한 뒤, 국제기술협력실 Fax(02-6009-8079)로 전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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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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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02-3460-9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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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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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해외기관이 기술개발자금을 분담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 조기완료 및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중 우수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중복산정 불가)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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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해당국 기술개발프로그램에 기간내(’08.01.01~’08.10.17) 선정 완료 증빙 미제출, 해외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에 국내 주관기관과의 공동개발 내용 미포함 등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인 경우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부설연구소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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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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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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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 평가위원회 → 조정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등) - 서면평가 : 서류 평가 - 발표평가위원회 : 서면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전문가 평가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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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지표 - 서면평가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의 적정성(30) - 발표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실용화·사업화 가능성(30),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20), 상대국 정부의 참여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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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 2008. 5. 27 : 사업설명회 - 2008. 10. 13 ~ 10. 17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8. 10. 20 ~ 10. 31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 2008. 11. 3 ~ 11. 7 : 평가위원회 - 2008. 11월중 : 신규과제 확정 - 2008. 11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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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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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Tel : 02) 6009-8091, 8092, 8052 / Fax : 02) 6009-8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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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개최일시 : 2008. 5. 27(화) 15:00~ - 개최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3층 동강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