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 - 8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내지6」에 의거 대학․연구기관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시 소요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 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연구기관 發 창업을 촉진하고자「2008년도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8. 5. 20
중소기업청장
2008년도「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 사업」공고
□ 사업 목적
◦ 대학․연구기관내「신기술창업집적지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의2내지6)」조성시 소요되는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연구기관 發 창업 활성화
□ 지원 규모 : 집적지역 기반 조성 총 사업비의 30% 이내(10억원한도)
◦ 사업기간은 2년 이내이며, 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후 착수금으로 보조금의 50%를 지급하고 중간점검 이후 잔금 50%를 지급
* 대학․연구기관은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로 현물이 인정되며, 현금은 10% 이상
□ 신청 대상 : 대학 또는 연구기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정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