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하여 보건산업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여 우수 보건산업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함.
2. 지원자격
○ 개인,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대학병원 포함), 보건산업분야 중소기업체
3.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 2008년 12월 20일까지 출원 가능한 자 또는 현재 특허출원 중이거나 등록중인 자
○ 지원범위
- 국내 130만원 한도, PCT 400만원 한도, 해외 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특허 등록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지원
- 단, 동일기술에 대한 출원비용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신청인에 대한 특허경비지원은 연간 최대 2건 이내 지원
4. 평가 및 경비지급
○ 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 허위서류 작성 등이 확인된 경우와 평가 점수 70점 미만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비지급
- 특허비용(출원 및 등록비용)에 필요한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국내외 대리인(변리사)비용, 번역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록료 등
※ 선정자는 2008년 12월 20일까지 비용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해당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지원금액을 신청하여야 함.
5. 협약체결 및 활용현황 보고
○ 진흥원은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유자(또는 기관)와 기술거래알선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마케팅을 추진함.
○ 선정된 기술의 기술보유자(또는 기관)는 진흥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허경비지원기술 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경비반납 등
○ 허위 서류접수 등에 의한 부당청구 시에는 지원된 특허경비전액을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7. 신청절차 및 접수마감
○ 제출서류 : 신청서 6부 및 원본파일(hwp)
○ 신청서 양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운영홈페이지 “보건산업 특허정보“(http://www.khidi.or.kr/etc/notice_patent_notice_list.jsp)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접수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마감 : 2008년 6월 5일(금) 18:00시까지
○ 선정발표예정일 : 2008년 6월 30일(월)
8.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
○ 문의
김종승 수석연구원(kimjs@khidi.or.kr) 02-2194-7329
공승현 연구원(kongbug@khidi.or.kr) 02-2194-7437
※ 관련사항은 모두 기재하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등록번호,등록일자 등)은 유사 항목 밑에 기재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