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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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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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08.4.3일 발표한「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종업원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고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인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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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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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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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업종 :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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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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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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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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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결산 매출액 구간별로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제조업 분야는 10%이상, 지식서비스 분야는 제한없음)과 R&D투자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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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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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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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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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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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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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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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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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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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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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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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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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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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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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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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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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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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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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분야 : 표준산업분류 상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에 해당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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