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 공고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및 지원개요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ㅇ 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시제품개발, 시장진입, 매출발생 등 창업 후 계속기업으로 존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총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68억원
- 자금지원 :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기술사업자 1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담보․무이자 지원(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신기술사업자는 총 소요자금의 25%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하되, 반드시 총소요자금의 10%이상을 현금부담
․단, 신기술사업화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3년 이내 분할 납부
-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 정보제공, 마케팅지원, 이업종 교류 지원, 벤처캐피탈 등의 투․융자 연계 알선 등
- 사업장 지원 :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 기본장비, 사무기기 등 지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ㅇ 신기술을 보유(기술이전 포함)한 전문기술자, 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 정부의 유사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현재 금융기관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인 경우 지원제외(세부내용은 사업안내자료 참조)
․단, 지원제외 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및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 신청자가 신기술사업화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후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선정취소, 정부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ㅇ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관리기관(각 지역담당 테크노파크)과 신기술사업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기술사업자로 선정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하여 협약을 체결치 못한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 선정은 자동 취소됨.
이 경우 미리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예비후보자가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인정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예비후보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하여 협약 체결 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ㅇ 신청안내자료 및 신청서류 교부
-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KTTC소식->사업공고
- 송도TP(www.step.or.kr) : 032-260-0751
- 경기TP(www.gtp.or.kr) : 031-500-3038
- 충남TP(www.ctp.or.kr) : 041-589-0643
- 대구TP(www.ttp.org) : 053-589-4722
- 경북TP(www.ktp.or,kr) : 053-819-3051
- 포항TP(www.pohangtp.org) : 054-223-2242
- 부산TP(www.btp.or.kr) : 051-974-9065
- 광주TP(www.gjtp.or.kr) : 062-602-7024
ㅇ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증 1부 (tbiz.kttc.or.kr에 접속하여 출력)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신기술사업화계획서(별도 서식) 10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
-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
- 기타 신청관련서류
ㅇ 신청서 교부기간 : 2008. 5. 2(금) ~ 6. 5(금)
ㅇ 접수기간 : 2008. 5. 2(금) ~ 6. 5(금) 09:00~18:00
- 온라인접수 이전에 테크노파크를 통해 반드시 접수할 지원기관 확인 후 온라인접수 실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마감시간 (18:00) 도착 기준
ㅇ 접수처 :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역별 지원기관 연락처, 담당자 등은 신청안내자료 참조
ㅇ 지역별 관리기관
관리기관 |
송도TP |
경기TP |
대구TP |
경북TP |
포항TP |
광주TP |
충남TP |
부산TP |
지역 |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
대구 |
경북 |
포항 경주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대전 충남 충북 |
부산 울산 경남 |
* 지역별 지원기관 연락처, 담당자 등은 신청안내자료 참조
4. 기타 사항
ㅇ 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은 금번 1회만 실시합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테크노파크 또는 접수처(지원기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지역 관리기관으로 문의
ㅇ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기술보육사업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일 시 |
지 역 |
장 소 |
전담 |
전화번호 |
5월 13일 14시 |
대전 충남 충북 |
충남테크노파크 종합관 2층 대강당 |
충남TP |
041-589-0643 |
5월 14일 13시 |
경북 |
경북테크노파크 2층 국제회의실 |
경북TP |
053-819-3051 |
5월 14일 13시 |
대구 |
경북테크노파크 2층 국제회의실 |
대구TP |
053-589-4722 |
5월 15일 15시 |
서울 인천 |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 |
송도TP |
032-260-0751 |
5월 16일 14시 |
부산 경남 울산 |
부산테크노파크 1층 교육장 (엄궁동) |
부산TP |
051-974-9065 |
5월 15일 15시 |
경기 강원 |
경기테크노파크 1층 다목적실 |
경기TP |
031-500-3038 |
5월 19일 14시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
광주TP |
062-602-7024 |
5월 15일 14시 |
포항 |
포항테크노파크 연수실 |
포항TP |
054-223-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