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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소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을 하는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정보통신 관련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단,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공문 1부, 위탁연구과제 수행계획서 8부(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2008. 4. 21(월) - 2008. 5. 4(일), 18 : 00까지

   - 접 수 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지원본부 경영혁신팀 신명순

              (우)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 문 의 처: 과제내용: 표준지원팀 유성필(070-7780-0113)

              기타사항: 경영혁신팀 신명순(070-7780-0021)

4. 선정방법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 연구수행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수행기관 선정

5. 첨부서류

   가. 연구개발제안요구서 1부

   나. 위탁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양식 1부

   다. 연구개발비산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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