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과제공고

목적

지원원칙

지원대상

DG선진연구강화사업에 신청하지 않고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소속이 반드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Dongguk University-Gyeongju)로 표기되어있는 논문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신청가능 단, 연구중점 교원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 후 초과 달성분 에 한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함(논문게재지원금 지원기준금액 준용)

지원기준금액

계열 국제저명 학술지 국내저명 학술지
A&HCI, SS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인문ㆍ사회ㆍ예체능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20만원
자연ㆍ공학 논문 게재료 실비지원
(주저자 100%, 공동저자 50%)
SCI(E) 논문 IF 추가지원금 : IF(impact factor) × 50만원 추가지원 (단, IF지수 1이상 논문)
SCI(E) 논문 IF 추가지원금을 주저자에서 공동저자까지 지원범위 확대
SCOPUS의 Document Type은 Article, Review, Erratum(조건부), Book chapter(조건부)
*Erratum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 등록되어 있으며, Erratum은 정규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음
**Scopus 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Vol. no. 정기발행)을 갖춘 Book Chapter는 정규 논문으로 인정
(※[한국연구재단] SCOPUS 정규논문 인정기준 변경 사항 반영)
IF(impact factor) : 투고년도 2년 전 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발표된 IF지수를 기준으로 함.
조경학과, 가정교육과 교원은 인문․사회․체육계열로 구분함
교수 1인당 연구과제 지원 제한 없음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금액은 Udrims 자료입력 시 자동으로 산정됨

※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연구자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

역할구분 업적평점 산출식 비고
주저자(제1저자, 단독교신저자) [2 / (n+1-m)] 본교 재학, 수료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수는
전체 연구자 수에서 제외
주저자(공동교신저자) [2 / (n+교신저자수-m)]
공동저자(본교교원 주저자) [1 / (n+1-m)]
공동저자 [1 / (n+1)]
역할구분 없음 [1 / n] 전체저자 간 기여도가 동일하다고 명기된 경우에 한함
※전체참여연구자 수(n) : 전체저자 수
※ 총저자수(n)가 10인 이상일 경우 n=10로 처리
※ 대학원생 수(m)
1) 논문 투고일 기준 본교 재학 또는 수료 중이거나 본교 졸업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다만 논문의
투고일 또는 게재일 기준으로 본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외래강사 제외) 또는 전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대학원생 수(m)로 인정하지 않음
2) 소속(affiliation)표기가 본교로 단독 명기된 경우에 한함
※ 논문 투고일 기준 : (논문증빙자료에 명기된 투고날짜 기준)

지원제외대상

※ 저자 소속표기 원칙(대학명과 함께 캠퍼스명을 반드시 병기)

  • 국문표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영문표기: Dept , Dongguk University-Gyeongju, 123 Dongdae-ro, Gyeongju, Gyeongbuk, South Korea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표기 권장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신청방법

신청시기

제출서류

제출처

신청방법

Udrims 로그인 → ‘연구정보’의 ‘연구활동지원’ 선택 → ‘논문게재지원금 지원신청’ 선택 → ‘연구책임자’ 입력 → ‘추가’ 클릭 → 해당 항목 입력 → 저장 → 신청 → 출력 → 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처

주저자 인정 원칙

역할구분 구 분 비 고
주저자 주저자 역할이 명시된 저자 별도의 주저자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제1저자(First author) 별도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저자(이름이 가장 앞에 있는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 다만, First author일지라도 저자명을 알파벳(가나다)순으로 기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주저자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
단독/공동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교신저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주저자 인정해석에 있어 1논문 1주저자를 원칙으로 함. 이에, 논문에 본교 전임교원
이 각각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역할을 한 경우, 저자간의 합의에 따라 1명의 주저자를 결정해야 함

문의처 |
교무처 교무팀
054-770-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