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란?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3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 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기타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행정처리 사항은 본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을 따르며,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법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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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련 부정집행 행위의 사전 예방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감사를 위해 마련된 게시판입니다.
- 연구비 관련 부정집행 행위 - 연구비 부정 사용에 관한 제보
- 참여인력 인건비 회수 및 공동관리 - 통장이나 도장 일괄 관리, 인건비의 일정 금액 회수하는 행위 등에 관한 제보
- 연구 관련 부정행위 - 논문의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등에 관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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