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첨 부 :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신·구 조문 대조표 및 전문 각 1부
2.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개정 신·구 조문 대조표 및 전문 각 1부
3.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신·구 조문 대조표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