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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 : 6억원

     ○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술보증기금

         평가의뢰후 자금 지원

     ○ 술보증기금 기술평가결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가능금액 만큼 지원


  융자지원 내용 및 융자조

     ○ 금    리 : 연리 3%

     ○ 융자기한 :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시기 : 자금소진 시까지

     ○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시설 2, 운전 1)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금액 만큼 융자

        ∙ 지원계획 금액보다 신청금액이 초과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 융자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 경상북도 하이테크빌리지․바이오산업연구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구미전자

          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입주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기업


2. 신청접수, 융자절차 및 추천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구미시 임수동 92-30) 및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해도동 232-7)

   나. 신청접수기간 :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

   다. 융자절차 : 중기센터(접수)→기술보증기금(평가)→중기센터(추천)→은행(대출)

   라. 제출서류

      ○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관련 확약서 1부

      ○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 기술사업계획서 2부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

      ○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용조사 관련 기초자료(신용보증 신청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신청서는 중기센터 홈페이지 http://www.gmbc.kr에서 다운받아 작성


3. 기타사항

    가. 대출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 은행

    나. 대출취급기한 : 2009. 12. 31일 까지

    다. 문의 및 상담, 접수 :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54-470-8550, 8570)

                                                     동부지소(☎ 054-275-2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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