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추가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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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융자규모 : 6억원
○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술보증기금
평가의뢰후 자금 지원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결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가능금액 만큼 지원
▣ 융자지원 내용 및 융자조건
○ 금 리 : 연리 3%
○ 융자기한 :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시기 : 자금소진 시까지
○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시설 2, 운전 1)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금액 만큼 융자
∙ 지원계획 금액보다 신청금액이 초과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 융자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 경상북도 하이테크빌리지․바이오산업연구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구미전자
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입주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기업
2. 신청접수, 융자절차 및 추천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구미시 임수동 92-30) 및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해도동 232-7)
나. 신청접수기간 :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
다. 융자절차 : 중기센터(접수)→기술보증기금(평가)→중기센터(추천)→은행(대출)
라. 제출서류
○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관련 확약서 1부
○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 기술사업계획서 2부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
○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용조사 관련 기초자료(신용보증 신청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신청서는 중기센터 홈페이지 http://www.gmbc.kr에서 다운받아 작성
3. 기타사항
가. 대출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 은행
나. 대출취급기한 : 2009. 12. 31일 까지
다. 문의 및 상담, 접수 :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54-470-8550, 8570)
동부지소(☎ 054-275-2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