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교수ㆍ연구원ㆍ대학(원)생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창업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 |
사업규모 : 180억원, 650명·팀 |
○ |
신청기간 :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대학, 연구기관은 예비 창업자를 모집ㆍ평가한 후,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해 ‘09.2.2일(월)~2.20일(금) 중에 창업진흥원으로 신청 * 예비 창업자 평가 및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가급적 1월 중에 예비 창업자를 모집 | |
□ 지원대상 |
○ |
공통요건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할 예정이거나,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인 자 |
○ |
개별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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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ㆍ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 * 교수는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원에는 박사 후 과정자(Post-doctor)도 포함 |
≪ 대학ㆍ연구기관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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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 전문대, 기술대 포함)
②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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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대학원생 및 대학생 또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졸업(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 연구기관에 소속된 대학원생도 포함 |
○ |
공예ㆍ디자인 분야 창업을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구성한 팀 | |
□ 지원내용 및 조건 |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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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1인당 평균 27백만원 한도내에서, 창업 관련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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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창업을 위해 2인 이상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 * 공예ㆍ디자인 분야의 창업을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구성한 팀은 30백만원 한도까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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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준비 및 창업초기단계 소요 경상경비를 지원하되, 시설 및 사업장 구입 등 자본경비,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은 배제 | |
≪ 지원항목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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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 수립ㆍ시장성평가 컨설팅 등 창업준비비
② 시제품개발ㆍ시험평가 및 인증ㆍ특허출원 비용 등 창업초기 사업화 비용
③ 온라인쇼핑몰 입점비ㆍ전시회 참가비 등 판로개척 비용,
④ 일부 소모성 기기 및 소액 측정장비 구입비 등
* 지원항목별 지출한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공고할 사업운영요령 등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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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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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는 총 소요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되, 이중 현금부담은 10% 이상, 현물부담(주관기관 포함)은 20%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 현물부담 : 창업자 인건비, 창업자 보유 기자재·견품, 주관기관 보유 시설·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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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에 지원금의 70%를 지급, 하반기 실적 점검 후 30%를 지급 | |
□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
① |
주관기관의 예비창업자 모집 및 자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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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구기관이 예비창업자 등을 모집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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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은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지원과제 평가(35점) : 창업의지, 사업아이템의 기술성ㆍ시장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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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에 따른 과제별 추천순위, 기관별 과제 수 및 소요비용 등이 명시된 사업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업진흥원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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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및 사업운영 계획서 양식 등은 추후 공고할 사업운영 요령 등을 참고 |
② |
지방청의 주관기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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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주관기관의 사업참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창업진흥원으로 평가결과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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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평가(15점) : 사업추진 역량(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창업지원 실적 등을 평가 |
③ |
창업진흥원의 과제 분야별 평가 및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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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총괄관리기관인 창업진흥원은 8개 기술분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과제의 분야별로 상대평가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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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분과 : ①기계ㆍ재료, ②전기ㆍ전자, ③정보ㆍ통신, ④화공ㆍ섬유, ⑤생명ㆍ식품, ⑥환경ㆍ에너지, ⑦공예ㆍ디자인, ⑧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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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과제평가(35점)와 지방청의 주관기관 평가(15점), 분야별 과제 평가(50점)를 토대로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액 조정 |
④ |
지원과제 선정 후 당사자간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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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은 최종 선정결과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정사업계획서 및 창업자와의 협약서를 총괄관리기관에 제출 |
- 총괄관리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집행 | |
□ 기타 참고사항 |
○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 |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 |
□ 공지사항 |
○ |
주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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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ㆍ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추진을 위해, 주관기관당 총사업비의 10% 한도 내에서 운영비 지급 |
○ |
사업 참여 예비창업자에 대한 연계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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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마친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지원시 약식심사를 하고, 지원결정 등급의 한 단계 아래(C+등급 → C등급)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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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종료 후 지역별ㆍ전국별 발표대회 등을 통해 우수 창업사례를 선정하고, 해외 유명 전시회 참관 등 연수 기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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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이 주관하는 창업교육의 특강 강사로 추천하고, 우수 창업기업 투자마트ㆍ창업대전 등 창업 관련 행사의 참여를 지원 |
○ |
주관기관 및 예비 창업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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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의 용도 이외 지출 또는 사용내역 허위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 * 사업비 부당지원 적발시 해당 주관기관은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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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을 통해 창업한 자는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후 까지 기업운영 현황 등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기업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총괄관리기관에 보고 | |
□ 사업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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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054-770-2610 남희주
- 창업진흥원(042-867-0255)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21, 4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