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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 고

(‘08 기술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일반과제

1년 1억원

75%

(국비 50, 지방비 25)

-

선도과제

2년 4억원

"

10%

국제협력과제

2년 4억원

국비 75%

10%

연계형과제

2년 5억원

"

신설

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

신규설치

3년 5억원

75%

(국비 50, 지방비 25)

-

업그레이드

3년 5억원

"

-

산학협력실

2년 3억원

"

-

첨단장비 활용기술개발

첨단장비

2년 4억원

국비 75%

20%

슈퍼컴퓨터

1년 2억원

"

20%

연구장비 이용 지원

1년 0.5억원

"

-

※ 재정자립도를 감안, 비수도권 지역은 매칭비율 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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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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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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