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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신청자격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ㅇ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ㅇ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ㅇ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ㅇ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ㅇ『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ㅇ『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ㅇ『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개별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ㅇ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등의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 출연금 지원 기준
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ㅇ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ㅇ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업기술개발사업)
-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ㅇ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업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기술료
ㅇ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 참조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전담기관 및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전체 시행사업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서 확인 가능(‘08년 12월 23일 서울 설명회 이후)


2. 사업별 지원 계획

(1)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사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
산업기술(7) :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USN,
산업융합기술
에너지(3)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원천/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관리
정보통신(4)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가. 산업기술 분야 (7개)
■ 지원규모 : 5,308억원 (신규 1,627억원, 계속 3,681억원)
ㅇ 수송시스템 : 631억원 (신규 304억원, 계속 327억원)
ㅇ 산업소재 : 728억원 (신규 253억원, 계속 475억원)
ㅇ 로봇 : 528억원 (신규 82억원, 계속 446억원)
ㅇ 바이오·의료기기 : 801억원 (신규 193억원, 계속 608억원)
ㅇ 청정제조기반 : 1,007억원 (신규 364억원, 계속 643억원)
ㅇ 지식서비스/USN : 610억원 (신규 140억원, 계속 470억원)
ㅇ 산업융합기술 : 1,003억원 (신규 291억원, 계속 712억원)
■ 지원내용
7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한국산업기술재단, 분야별 지원단 등을 통해 상시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조건 : 5~7년, 지원기관의 유형에 따라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
■ 추진일정
ㅇ ‘08. 10 ~ ’09. 1 : 연구기획
ㅇ ‘09. 2 ~ 3 :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ㅇ ‘09.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5 ~ 6 : 협약체결
나. 에너지 분야 (3개)
■ 지원규모 : 5,871억원 (신규 1,779억원, 계속 4,092억원)
ㅇ 에너지·자원 : 1,676억원 (신규 320억원, 계속 1,356억원)
ㅇ 신·재생에너지 : 2,256억원 (신규 983억원, 계속 1,273억원)
ㅇ 전력산업/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관리 : 1,939억원 (신규 476억원, 계속 1,463억원)
■ 지원내용
3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의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상시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조건 : 3~5년 이내, 50~100%까지 정부 지원
■ 추진일정
ㅇ ‘08.10 ~ ’09. 3 : 연구기획
ㅇ ‘09. 4 :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ㅇ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다. 정보통신 분야 (4개)
■ 지원규모 : 4,782억원 (신규 1,557억원, 계속 3,225억원)
ㅇ 전자정보디바이스 : 1,495억원 (신규 457억원, 계속 1,038억원)
ㅇ 정보통신미디어 : 693억원 (신규 381억원, 계속 312억원)
ㅇ 차세대통신네트워크 : 988억원 (신규 260억원, 계속 728억원)
ㅇ S/W·컴퓨팅 : 1,109억원 (신규 314억원, 계속 795억원)
■ 지원내용
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기술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조건 :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개발기간 3~5년 이내
■ 추진일정
ㅇ ‘08. 7 ~ ’09. 1 : 연구기획
ㅇ ‘09. 1 ~ 2 :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ㅇ ‘09. 2 ~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협약체결

(2)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 사업개요
ㅇ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연구실을 집중 지원
■ 지원규모 : 306억원(신규 79억원, 계속 227억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 : '08년 매출액 중 수출 비중(제조업 분야는 10% 이상이고, 지식서비스 분야는 제한없음)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매출액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0억원이상
400억원미만
매출액의 10% 이상 - 3% 이상
400억원 이상 400억원 이상 매출액의 10% 이상 - 400억원 미만까지는 3%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이상
지원조건 :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이내)/ 개발기간 5년 이내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신규접수
ㅇ '09.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협약체결

(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산업원천 기술분야의 기술고도화사업 및 상용화 사업을 지원
■ 지원규모 : 265억원 (신규 54억원, 계속 211억원)
■ 지원내용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단기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 후 민간금융시장의 투자유치(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투자 선택 가능)를 의무화함.
※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 : (1)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참조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3년 이내, 연간 5억원 이내에서 개발비용의 3/4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기술성 평가
ㅇ '09. 3~4 : 민간투자유치
ㅇ '09. 5 : 협약체결

(4)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및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타 분야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
■ 지원규모 : 2,246억원 (신규 720억원, 계속 1,526억원)
■ 지원내용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대체 개발 및 원천기술 개발에 대하여 지원
- 단독주관기술개발, 공동주관기술개발,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의 세부사업으로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과제 성격에 따라 연간 5~20억원 내외 차등 지원
■ 추진일정(단독주관/공동주관/핵심소재원천 일정)
ㅇ ‘08. 12/'09. 2/'09. 3 : 사업공고
ㅇ '09. 1/'09. 3/'09. 4 : 신규접수
ㅇ '09. 2/'09. 4/'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 - : 민간투자유치
ㅇ '09. 5/'09. 5/'09. 6 : 협약체결
나.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
■ 사업개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를 25개 공공연구기관의 인력, 장비, 정보를 활용하여 해결
■ 지원규모 : 180억원
■ 지원내용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관한 기술 지원
지원대상 : 부품소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춰 등록한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원조건 : 1년 이내, 1억원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50%이내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접수는 수시)
ㅇ '09. 3, 5, 7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 협약체결
다.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사업개요
외국이 보유한 부품·소재 관련 우수기술을 국내 기업의 상업화 기술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 지원규모 : 120억원
■ 지원내용
유라시아, 독일, 일본 등 원천기술 보유국을 대상으로 공동연구개발 및 원천소재강국과의 기술인력교류 지원
지원대상 : 부품소재전문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지원조건 : 과제 성격(지원기간 1~3년)에 따라 연간 3억원 이내 차등지원
■ 추진일정
ㅇ '09. 3 : 사업공고 (접수는 수시)
ㅇ '09. 5: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협약체결

(5)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실용화 위주의 World Best급 항공우주부품·소재 기술개발로 수출물량 확대 및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 지원규모 : 140억원 (신규 54.6억원, 계속 85.4억원)
■ 지원내용
ㅇ 실용화 위주의 항공우주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3년 이내, 기술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2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2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협약체결

(6)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사업
■ 사업개요
섬유패션 기업간 기획~디자인~개발~생산~마케팅 등에 이르는 협력 컨소시엄 구축을 유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및 신공정 등 개발 촉진
■ 지원규모 : 300억원(신규 186.8억원, 계속 113.2억원)
- ‘09년도 신규 지원규모에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15억원 포함
■ 지원내용
산업용섬유, 의류용섬유, 생활용섬유 등 3대 섬유분야를 지원
-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 신발, 안경, 문구, 완구, 가구, 스포츠레저용품, 보석 및 귀금속 등 생활용품 지원 (2년이내, 연간 3억원 내외)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2년 이내, 연간 10억원 내외에서 기술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2 ~ 3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7)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 사업개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기업의 Total Design 능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디자인·브랜드 역량강화를 위한 장비, 인력, 정보화 등 인프라를 조성
■ 지원규모 : 270억원
■ 지원내용
ㅇ 디자인기술개발과 디자인기반구축 분야에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디자인전문회사 포함), 대학, 연구소 등
ㅇ 지원조건 :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원
■ 추진일정 (기술개발 기준, ( )안은 기반구축 일정)
ㅇ '09. 1~2 ('09. 1~2) : 신규접수
ㅇ '09. 3 ('09. 4)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09. 5) : 협약체결

(8)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 사업개요
산업현장 친화적 기술인력 양성·활용을 통해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과 이공계 청년실업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기술인력의 질적향상 및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연구인력 등을 양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
■ 지원규모 : 566.8억원 (신규 209.5억원, 계속 357.3억원)
■ 지원내용
ㅇ 고급연구인력 신규 고용 및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등 기술인력 활용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단체 등 공공기관
ㅇ 지원조건 : 민간출연 25%이상, 세부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 추진일정
ㅇ '09. 1~연중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ㅇ '09. 3 : 미래산업 청년리더양성지원
ㅇ '09. 5 :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 선정 지원
ㅇ '09. 6 : 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ㅇ '09. 6 :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서포터즈 지원

(9) 해양레저장비산업경쟁력강화사업
■ 사업개요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모터보트, 요트 등 레저선박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 지원규모 : 21.58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이 주관
ㅇ 지원조건 : 3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에서 공동기술개발비용의 3/4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협약체결

(10) Eco-Energy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
■ 사업개요
국내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화를 위하여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사업
■ 지원규모 : 55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플랜트 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분야를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 등
ㅇ 지원조건 : 인력양성은 총사업비의 3/4까지 지원, 연구개발은 정부·민간 Matching 방식
■ 추진일정 (연구개발 일정 기준)
ㅇ '09. 4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11)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 사업개요
외국 기업·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자체개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기술력 향상을 도모
■ 지원규모 : 275억원 (신규 80억원, 계속 195억원)
■ 지원내용
지식경제 14대 전략기술분야 중 일부 분야 지원(유형1) 또는 협력국 정부의 연구비 매칭이 있는 경우에는 분야제한이 없음(유형2).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주관기관인 국제공동R&D연구 컨소시엄
지원조건 : (유형1) 3~5년간, 연간10억원 규모로 공동기술개발비용의 3/4까지 지원,
(유형2) 3년 이내, 연간3억원 규모로 공동기술개발비용의 3/4까지 지원
■ 추진일정
ㅇ ‘08. 12 ~ ’09. 1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2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협약체결

(12)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 사업개요
정부 연구개발성과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R&D 성과의 확산 도모
■ 지원규모 : 443억원 (신규 412억원, 계속 31억원)
■ 지원내용
ㅇ 기술이전 기반구축 및 사업화(R&BD 등) 분야를 지원
ㅇ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ㅇ 지원조건 : 기반구축은 소요비용의 90%까지, 사업화지원분야는 75%이내에서 지원
■ 추진일정 (사업화 지원 기준)
ㅇ ‘08. 12, ’09. 2 : 사업공고
ㅇ ‘09. 6 : 사업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13) 표준기술력향상사업
■ 사업개요
선진화된 국가표준체계의 확립과 표준화 역량강화를 위한 측정·참조표준 등의 표준 기초 인프라 조성, 사회적 이슈 표준 등의 표준 연구개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 및 등록 지원, 표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표준 이행·확산 지원을 통한 표준기술력 향상을 도모
■ 지원규모 : 175억원 (신규 50억원, 계속 125억원)
■ 지원내용
ㅇ 국제·국가표준 연구개발, 참조표준 등 표준화, 표준 이행·확산 등
ㅇ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등
ㅇ 지원조건 : 1~5년 이내, 연간 5억원 이내
■ 추진일정
ㅇ ’09. 2 : 사업공고
ㅇ ‘09.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 협약체결

(14)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 사업개요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
■ 지원규모 : 115억원 (신규 40억원, 계속 75억원)
■ 지원내용
ㅇ 14대 산업원천기술 이외의 분야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 분야
- 산업원천기술 : (1)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안내 참조
ㅇ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업종별단체 등 공공성격의 비영리기관
ㅇ 지원조건 : 3~5년 이내, 연간 10억원 수준(총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 추진일정 (사업화 지원 기준)
ㅇ ‘08. 12~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협약체결

(15)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사업개요
안전이 취약한 공통애로부품의 연구개발 및 안전평가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30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제품(부품 포함)의 안전성 향상기술 및 고장진단·가속수명시험 등 안전평가기술 분야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시험·인증기관 등
지원조건 : 2년이내,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제품(부품 포함) 안전성 향상기술은 총사업비의 3/4이내에서 지원, 제품안전 평가기술 및 기준 개발은 100% 지원 가능
■ 추진일정
ㅇ ‘08 12 ~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3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3 : 협약체결

(16)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 사업개요
단순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 R&D 역량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등 부족한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 재도약을 견인할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지원규모 : 519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12개 산업단지별 산학연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발굴된 R&D, 마케팅 등 기업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애로과제 지원
-12대 단지 : 창원, 울산, 광주, 군산, 반월·시화, 구미, 원주, 남동, 대불, 명지녹산, 성서, 오창단지
지원대상 : 12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일부 대학, 연구소 등 포함)
지원조건 : 세부 지원과제별 50% 이하 민간부담 (산학연협력지원사업은 1년이내 2억원미만의 단기과제 위주로 지원)
■ 추진일정
ㅇ 상시 대상과제 발굴 및 지원

(17)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사업 지원
■ 지원규모 : 2,032억원 (신규 702억원, 계속 1,330억원)
■ 지원내용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지역연계기술개발으로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등
지원조건
-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 3년이내, 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 3년이내, 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 2년이내, 과제당 3억원/년 이내
■ 추진일정 (선도기술·연계기술 기준, ( )안은 전략기획 일정)
ㅇ '09. 1 ('09. 4)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3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4 ('09. 6) : 협약체결

(18)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사업개요
산·학·연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 지원규모 : 557억원 (신규 100억원, 계속 457억원)
■ 지원내용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3년이내, 연간 10억원 내외, 지자체 및 민간의 대응투자(국비의 15~30%)
■ 추진일정
ㅇ '09. 2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3 ~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19) 대덕R&D특구육성사업
■ 사업개요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하여 특구 안에 있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지원규모 : 261.1억원
■ 지원내용
대덕특구내 산학연의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특구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지원
지원대상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학·연
지원조건 : 세부사업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및 접수
ㅇ '09. 2 : 지원사업 추진

(20) 자원순환및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 사업개요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확산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효율을 높여 사용량을 원천 감축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순환형 산업구조(Circular Industrial Structure) 구축
■ 지원규모 : 389.3억원 (신규 76.4억원, 계속 312.9억원)
■ 지원내용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기술, 에너지·자원순환 효율 규제 대응, 산업단지 내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조건 : 개발비의 1/3 ~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 추진일정
ㅇ ‘09. 2 : 사업공고
ㅇ ‘09. 3 : 신청서 접수
ㅇ ‘09. 4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5 : 협약체결

(21) 에너지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후변화협약의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전력·전기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에너지기술 기반을 확충
■ 지원규모 : 331.8억원 (신규 68.8억원, 계속 263억원)
■ 지원내용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전력인력양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지원
-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자원
-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IGCC
- 전력인력양성사업 : 발전 및 원자력, 계통, 전기이용, 기초재료 등
지원대상 : 대학, 출연연, 비영리기관 등(세부사업별 다름)
지원조건 : 5년 이내, 전부 또는 75%까지 정부 지원
■ 추진일정
ㅇ '09. 3 : 사업공고
ㅇ '09. 4 : 신청서 접수
ㅇ '09.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체결

(22)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융자)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정보통신 및 IT기반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산업고도화 도모
■ 지원규모 : 700억원
■ 지원내용
기업의 IT분야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조건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이내, 기업당 20억원 이내에서 기술개발비용의 80%까지 융자지원
- 지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대출금리 -1%)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수시 : 접수 및 평가는 연중 수시

(23) 정보통신 성장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개인 또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시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산업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단기 산업기술개발 과제 지원, IT기술의 전 산업에 접목하는 IT융합기술의 지원 등으로 IT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가. IT우수기술지원
■ 지원규모 : 85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IT기술을 지원하고, IT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능의 확장·개선을 통해 시제품 개발을 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후 3년이내 중소기업
지원조건 : 과제당 1.5억원 이내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 체결
나. IT산업기술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IT산업원천분야의 중장기 R&D와 연계한 단기기술개발 지원과 우수기술지원 분야에서 개발한 시제품의 후속연구 지원
지원대상 : IT 중소기업
지원조건 : 과제당 10억원 이내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 체결
다. IT융합기술지원
■ 지원규모 : 79억원 (전액 신규)
■ 지원내용
ㅇ IT기술을 타 산업(자동차, 의료, 건설, 농업, 국방 등)에 접목한 IT융합기술개발을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등
ㅇ 지원조건 : 과제당 단독 2억원 이내, 컨소시움 10억 이내
■ 추진일정
ㅇ '09. 1 : 사업공고
ㅇ '09. 2 ~ 5 : 사업자 선정평가
ㅇ '09. 6 : 협약 체결

(24) 정보통신 기술인력양성사업
■ 사업개요
ㅇ IT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와 IT기반의 융복합 기술을 이끌어갈 우수인력 양성
■ 지원규모 : 824억원 (신규 177.5억원, 계속 646.5억원)
■ 지원내용
산학협업 IT멘토링 및 인턴쉽 제도 운영,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글로벌IT 연구소 지원,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지원 등의 세부사업으로 지원
지원대상 : 대학 등(사업별 차이 있음)
지원조건 : 사업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일정
ㅇ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정 상이(전담기관 홈페이지 등 참조)

(25) 산업기술연구회 협동연구사업
■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