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ㅇ 2008년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업체)에게 개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우수 관광기념품의 지속 개발 및 대량 생산으로 국내 관광기념품 산업을 육성
2. 융자사업 개요
사 업 명 |
융자규모 |
융자이자 |
융자기간 |
융자 자금 |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
30억원 |
연리 3% |
2년거치
3년상환 |
관광진흥
개발기금 |
3. 융자대상(우선순위)
ㅇ 1순위 : 2008년도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본선 입상자(업체)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특선, 입선 순
ㅇ 2순위 : 2008년도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시․도예선 입상자(업체)
- 각 시․도예선 입상 순
ㅇ 3순위 : 2007년도 공모전 본선 입상자(업체)
※ 1순위 및 2순위 대상자 중 2007년도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자금 기 수령자(업체)는 3순위
4. 융자 제외대상
ㅇ 상기 융자대상자 중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제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기 수령 및 수령 예정자(업체)
5. 융자금액(1개업체당)
ㅇ 1순위 : 6,000만원~1억원 이내
- 대상, 금상 : 1억원 이내
- 은상, 동상 : 8,000만원 이내
- 장 려 상 : 7,000만원 이내
- 입선, 특선 : 6,000만원 이내
ㅇ 2순위 : 3,000만원 이내
ㅇ 3순위 : 2,000만원 이내
6. 융자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8.12. 1(월) ~ 12.19(금) ㅇ 접수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주 소 : (우)110-70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전 화 : 02)3704-9750 / FAX : 02)3704-9769 (담당자:안미형)
ㅇ 접수방법 : 융자신청자가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도착시까지 유효)
ㅇ 구비서류
- 2008년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구비서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공지사항에서 down-load 가능
7. 소요자금 산정기준
ㅇ 관광기념품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장비구입 등 제(諸)경비
- 토지 및 건물매입비, 세금, 부과금, 부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9. 융자신청시 유의사항
ㅇ 융자금은 관광기념품 개발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기 대출된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향후 신청자격 제한
ㅇ 융자금 신청자는 각 지역 은행에서 요구하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작성 시, 융자취급은행 및 지점 반드시 기재
ㅇ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2009년 말까지 관광기념품 개발실적(세금계산서 등 세무신고서류사본 첨부)을 해당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3호 서식)
ㅇ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거래은행에서 대출승인을 받고 2009. 6.24(수)까지 융자금 지급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융자 포기한 것으로 처리
※ 융자금 지급신청 및 대출승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취급은행에 문의
- 한국산업은행, 우리, 국민, 신한, 중소기업, 하나, 한국외환, 한국씨티, 부산, 대구, 경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광주
10. 융자대상 확정 심사기준
ㅇ 융자 신청 총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의거 확정함.
11.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
ㅇ 통보예정일자 : 2009. 1. 9(금)
ㅇ 통보방법 : 융자대상자에게 융자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통보
12. 행정사항
가. 각 시․도
ㅇ 관할지역의 융자대상자(업체)에게 융자신청지침서 송달
ㅇ 2010. 1월말까지, 관광기념품개발실적(세금계산서 등 세무신고서류 사본 첨부)을 취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에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3호 서식)
나. 한국산업은행
ㅇ 융자금 전대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에 융자지침을 전파하여 업무 미숙으로 신청서 접수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융자대상자를 확정․통보하면 이를 시중은행에 통지하여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다. 융자취급 금융기관
ㅇ 융자금을 대출받을 자가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융자금 지급시 주의조치 요망
ㅇ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지침 및 전대 약정서에 기재된 제반사항 준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2-3704-9750, 안미형), 한국산업은행(☎02-787-6225, 백형욱)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