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분야 간접비 지급률 최고 30%까지 연차별 인상
- 글번호 :
- 887|
- 작성자 :
- 남원식|
- 작성일 :
- 2008.09.03 21:53|
- 조회수 :
- 3115
- 분류 :
- 교육부|
- 대학분야 간접비 지급률 최고 30%까지 연차별 인상
- 집행용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연구활성화 및 인프라구축 소요 경비로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시 지원하는 간접비 지급률을 최고 지급률 기준으로
현재 23%에서 2012년에는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간접비 지원방식 및 집행용도도 대학의 의견을 대폭 수용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연구역량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08년 8월 12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확정된 "대학분야 간접비 제도개선 추진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가계산방식’ 기준 매년 1~2%씩 인상, ’12년까지 30%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률을 현실화하고, 5개 간접비
세목을 통합하여 대학의 집행 자율성을 제고
② 간접비 지급방식 등을 학진방식으로 일원화, (가칭)한국연구재단에 적용하여 고시율 정률, 분리지급 지원제
정착
※ 고시된 지급률 “정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성격에 따라 예외 인정
③ 현행 “당해 과제 지원 부문 소요경비”에서 “연구 활성화 및 연구역량제고를 위한 소요경비”로 확대 등 집행
용도 규제 완화
④ 연구비 중앙관리 정도를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간접비 지급률 결정에 연계, 반영하는 연구비 중앙관리제
정착
□ 교육과학기술부는 위 "대학분야 간접비 제도개선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세부적용
기준 연구 등을 추진하고, 내년도 초부터 개정된 방식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