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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무담보ㆍ무이자로 지원(다만,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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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 분류 10류-33류에 해당)
ㅇ 다만, 아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 620, 631, 639, 701, 721),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 중소제조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ㆍ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ㆍ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ㆍ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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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 다만, 기술개발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
ㅇ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ㅇ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ㅇ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ㅇ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ㅇ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ㅇ 2008년 상반기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하여 탈락한 기업이 동일한 과제(과제명, 과제목표, 개발내용 등) 로 재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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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6(화) ~ 9. 26(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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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50억원
ㅇ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주관기업이 25% 부담 - 선도과제 :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 실용과제 :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 ※ 선도과제는 총 사업비의 70%이내(공공연구기관 5%, 주관기업 25%)
ㅇ 선도과제 : 대학 및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선도과제로 제안하여 채택ㆍ공고된 개발과제
ㅇ 실용과제 :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단, 출원된 기술은 ‘선행기술 조사보고서’의 관련도 항목에 ‘X'가 1개 이상 또는 ’Y'가 2개 이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기술거래ㆍ평가기관(선도TLO 포함)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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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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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ㆍ경영평가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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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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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확정
(중소기업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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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시 “선도과제”와 “실용과제”를 구분하여 표시 ※ 신청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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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평가시 제출 및 확인서류 - 공동개발기업ㆍ위탁연구기관의 참여확인서 1부(해당기업) - 실용과제 ①의 기술로 신청할 경우 ㆍ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ㆍ 특허ㆍ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동록원부’ 또는 ‘이전등록신청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 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각 1부. - 실용과제 ②의 기술로 신청할 경우 ㆍ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 확인서류 ㆍ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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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의처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8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6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6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4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5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2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가로수길 136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2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8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전문기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21/25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익스콘벤쳐타워 3층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4447 -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문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6009-82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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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http://www.smba.go.kr/ → 고시/공고를 참조(☞바로가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