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1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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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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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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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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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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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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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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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
○ |
다만, 아래 사업자는 제조업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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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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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술개발과제(1년, 1억원 이내)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창업기업의 자유응모과제 ① 창업기업 기술개발과제 ○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② 창업보육 기술개발과제 ○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05년 8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업력 3년 이내 기업으로 인정 |
■ |
에너지절감 기술개발과제(2년, 3억원 이내) ○ 에너지절감,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개발기술로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높은 2년 이내의(18개월 이상과제) 기술개발과제 ○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분야 : 붙임 “에너지 절감기술 분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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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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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300억원 (2008년 개발분) ○ 지원내용 : 전체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한도 : 2년,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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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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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홈페이지(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입력 |
○ |
신청기간 : ‘08. 8.14 ~ 8.29(금) 24:00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 입력을 완료한 과제에 한해 신청된 것으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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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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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평가(9월)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현장·경영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
○ |
현장·경영평가(9월) : 관리기관(지방중기청 등)에서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개발여건, 경영상태 등을 확인·검토후 기술성·사업성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
○ |
기술성·사업성평가(9~10월)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평가후,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 |
최종선정(9~10월) :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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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및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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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할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2008년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하여 기 지원 받은 기업 ○ 2008년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하여 탈락한 기업이 동일한 과제(과제명, 과제목표, 개발내용 등)로 재신청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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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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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의 100%까지 현금계상 가능 |
○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 |
창업 2년이내(‘06.8.1 이후 설립)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
○ |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 |
2008년 이전에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
○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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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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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소재지 관리기관에 문의요망
관 리 기 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509-6771/9 051-601-5131~8 053-659-2282~94 062-360-9162~57 031-201-6951/2 032-450-1152~7 042-865-6131~5 033-260-1631~7 043-230-5348/44 063-210-6441/5 055-268-2551/6 064-710-2637/38 02-6009-8211~·16, 22~24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11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10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41-5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01-7, 한국기술센터 8-13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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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08년도 에너지 절감기술 분야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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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연번 |
에너지효율향상 |
산업 |
고효율 건조 기술 |
1 |
에너지 변환 기술 |
2 |
미활용 에너지 기술 |
3 |
에너지 소재 기술 |
4 |
건물 |
고효율 공조 기술 |
5 |
열병합발전기술 |
6 |
수송 |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
7 |
전기 |
초전도 기술 |
8 |
전력 변환 기술 |
9 |
고효율 전열 기술 |
10 |
에너지 저장 기술 |
11 |
(대기) 전력 절감 기술 |
12 |
공통기기 |
히트펌프 기술 |
13 |
열교환기 기술 |
14 |
보일러 기술 |
15 |
고효율 공업로 기술 |
16 |
버너 기술 |
17 |
가전기기 기술 |
18 |
전동기 기술 |
19 |
조명 기술 |
20 |
유체 기계 기술 |
21 |
신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
태양열 |
22 |
태양광 |
23 |
바이오에너지 |
24 |
폐기물 |
25 |
소수력 |
26 |
풍력 |
27 |
해양 |
28 |
지열 |
29 |
신에너지 |
수소 |
30 |
연료전지 |
31 |
석탄가스화·액화 기술 |
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