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 - 72호
「‘08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추진계획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R&D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산․학․연 연구주체들의 연구비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관리시스템 평가를 통해 연구비관리 인증을 부여하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를 다음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대상 : 최근 3년간(2005~200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 법인, 기업 연구기관
2. 주요 평가사항 :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100점), 연구비관리 기반구축(100점), 연구비 집행절차(100점)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절대평가
※ 인증기관 선정 평가기준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8-99호(‘08.6.10)참조
3. 평가방법 : 1차 패널평가, 2차 현장실사
○ 2차 현장실사는 1차 패널평가에서 인증기준 상회 기관에 한하여 실시
4. 인증획득기관에 대한 우대방안
○ 선정평가 결과 인증획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제3항에 근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 상향조정 혜택 부여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08년 7월 1일~2008년 7월 31일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제도팀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길 68(양재동) 동원산업빌딩 9층
※ 설명회 개최 : 2008. 6. 19.(목), 15: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층 국제회의실
6. 제출서류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신청서
- 평가신청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
○ 1차 패널평가 및 2차 현장실사 시 관련 서류는 추가로 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02-2100-662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제도팀(☎ 02-589-2253, 2851)
2008년 6월 13일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