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72호)
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 공고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 장관
문의사항 : 창업보육센터 전문매니저 77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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