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3.0
1차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사업 공고
Ⅰ | | 사업개요 |
1.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하 LINC 3.0사업단)에서는 산업체의 기술 수요 및 애로기술을 파악하여 본교 교원이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 있음.
2. 미래자동차소재부품, 문화유산·관광, 안전·에너지 등의 산업 및 지역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문제와 신산업전환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양성, 전문 교육프로그램, 연구기술개발, 기술이전 등의 산학의 연계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Ⅱ | | 사업 목적 및 내용 |
1. 사업 목적
- 미래자동차소재부품, 문화유산·관광, 안전·에너지 등의 산업 및 지역산업 분야 수요 맞춤형 과제발굴
- 기존산업의 신산업전환 기술개발사업 과제 발굴
-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수요자 연계
-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
2. 사업 기간 : 2022년 9월 ~ 2023년 1월(5개월)
3. 예산 재원
- 지원기관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주관기관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사업단)
4. 지원 규모
- 과제의 지원규모는 단기 사업(1년) 및 중장기 사업(2~3년) 모두 연간 2천만원을 최대로 지원하며, 예산범위 내 선정 예정
5. 신청분야
분야 | 세부 내용 |
① 특화 기술 사업화과제 | -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특화 기술 분야 개발 · 미래자동차소재부품, 문화유산·관광, 안전·에너지 분야 |
② 상품화과제 | -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타 응용기술 분야 · 상품화가 가능한 산학협력 연구개발과제로 연구개발 종료 후 상품, 교원창업 및 매출실적 등의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과제 · 특히, 교원창업 실적 도출 연구과제 우대 |
③ 신산업전환 관련 과제 | - 신산업 전환관련 기술개발 과제 · 기존 산업의 신산업 전환관련 기술개발과제 |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분야
※ 연구책임자의 전공과 유관한 분야로 신청 권장
5. 필수지표 및 중점추진사항
- 단기, 중장기(2년, 3년)로 구분하여 신청
- 기술이전료 납부(**)
연구비지원 |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기준 |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상 | |
기술이전 계약건수 | 1건 이상 | 1건이상 |
최소 기술이전료 비율 | 30% | 35% |
- 중점추진사항(**)
지표항목 | 단기 | 중장기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특허출원 | 1건 이상(필수) | 3건이상(필수) | ||
논문 수 | 1편 이상(권장) | 1편 이상(권장) | 1편 이상(필수) | 1편 이상(필수) |
참여학생 수 ※대학원생 1인 이상 참여권장 | 학부·대학원생 2인 이상 | 학부·대학원생 2인 이상 | 학부·대학원생 4인 이상 | 학부·대학원생 4인 이상 |
과제 연계성과 | - | - | 산학공동연구 및 국가 R&D 사업 기획 및 신청 | |
창업 | - | - | 참여 교원 또는 연구원의 창업 |
※ 중장기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도별 선정·평가에 따른 개별 갱신 협약이 필요함. (LINC 3.0 사업연도 기준)
-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차별 성과평가(당기 실적 및 차기계획), 선정 절차를 거쳐 계속수행 적합성·타당성(연차별 과제 수행 차별화 및 고도화) 여부를 심사하고, 갱신협약에 따라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합.
※ 중장기 과제 중도포기 시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참여제한 및 연구비 회수
Ⅲ | | 신청자격 및 참여방법 |
1.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사업 참여학부(과) 전임교원
※ 단,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는 전임교원 1인, 1개 과제만 참여가능
※ 본 과제는 3책 5공제 및 인건비 풀링제 미적용과제임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원업적평가 연구비 등 성과 인정
2. 참여기업 조건
- 설립 1년 이상 된 기업으로서, 종업원 3명 이상의 산업체
- 참여기업 중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혁신형 기업으로서 벤처인증, 이노비즈 인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보유 또는 연 매출 100억 이상인 기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상기조건 : 기술개발과제 신청서 접수일 기준
- 교원창업 기업은 참여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교원창업 기업을 유일한 참여 산업체로 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없고 타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3. 참여방법
-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 연구책임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사업 참여학과 전임교원
· 참여기업 :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산업체(가족회사)
· 기업연구원 : 참여기업 소속 직원 및 외부위촉 연구원
※학생을 제외한 전체 연구진의 20% 이상 참여 원칙(최소 1인 이상)
· 연구보조원 : 재학 중인 LINC 3.0 참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4. 참여제한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다음에 정한 특수 관계인일 경우에는 사업신청 불가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 (단, 대주주라 함은 회사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의미함)
·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과제 참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 참여 대학의 해당학과 교수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서로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의 관계인 경우
-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 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대학에 기술이전료 미납 혹은 사업평가 시 평가점수 미달 등에 해당하는 책임교수와 참여 기업은 참여를 제한함.
- 기술이전료 미납한 기업은 기간과 관계없이 납부 완료 후에만 가능함.
Ⅳ | | 선정절차 및 방법 |
1. 선정절차
사업계획 및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중복성 검토 및 신용도 평가 |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 ◀ | 종합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 | 기업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2. 선정방법
1) 심사절차
단계 | 심사내용 | 비고 |
1단계 | 기술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및 신용도 평가 | LINC 3.0 사업단 |
2단계 | 연구개발계획서 서류심사 | 기술개발과제 평가위원회 |
3단계 | 최종 종합 평가 | 기술개발과제 평가위원회 |
※ 기술개발과제 중복성 검토는 NTIS 활용
2) 평가 내용(참여기업의 가점은 5점 이내로 추가 배점함)
평가항목 | 세부평가지표 | 배점 |
사업목표 (25) | 협력기반구축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 10 |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5 |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5 | |
연구목표와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 5 | |
사업수행계획 (55) | 예상 사업 결과의 질적 수준 및 구체적 달성 가능성 · 지적재산권 출원, 기술이전, 논문 등 | 10 |
사업 결과에 대한 참여기업 활용 계획의 적절성 · 개발된 기술의 적용, 매출 증대 효과 등 | 10 | |
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 생산원가 절감, 제품 생산 및 실용화, 수익증가, 수출 여부 등 | 10 | |
협력기반구축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기여도 · LINC 3.0 사업의 세부 사업과 연계정도 및 활동 계획 | 10 | |
인력 양성 및 산학 인력 교류 · 참여 인력의 학위취득, 취업, 협력업체와의 연계 등 | 5 | |
참여기업의 보유기술 및 사업 운영의 안정성 | 5 | |
추진일정 및 연구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 5 | |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20) |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해당 산업 분야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 | 10 |
사업화 및 상품화 가능성 · 시장성 : 시장성장성, 시장경쟁도, 해외진출 가능성 · 사업성 : 생산용이성, 수익성, 마케팅 용이성 · 기술성 : 개발 완성도, 대체기술 출현가능성, 기술의 확장성 | 10 |
- 평가에 의해 과제가 미선정될 수 있음
Ⅴ | | 사업 접수방법 |
1. 신청기한 : 2022년 09월 15일(목) ~ 09월 22일(목) 18시 까지
2. 제출서류
· [제1호 서식] 가족회사 신청서
· [제2호 서식] 가족회사 업무협약서
· [제3호 서식]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서
· [제4호 서식] 2022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사업계획서
· [제4-1호 서식] 2022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제4-2호 서식] 2022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중복성 검색결과 확약서
※ 양식 다운로드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일반공지)
3. 제출방법
· 2022년 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상 본교 LINC 3.0 사업 참여학과 전임교원 [별첨1]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제출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업은 제출서식을 작성하고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담당자 및 제출이메일 :
· LINC 3.0 사업단 박성범교수, parksungbum@dongguk.ac.kr, 010-9998-6974
Ⅵ | |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를 함
2. 연구과제의 변경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당초 연구계획 내용은 선정 및 협약 후 변경할 수 없음
· 연구비 비목 간 변경은 연구과제 개시 후 예산변경 신청기간에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인건비 증액은 불가능)
3. 연구비 환수
· 연구비 지원 대상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중장기 지원 과제를 중도포기 하였을 때
Ⅶ | | 사업 의무사항 |
현금 대응
· 연구비(국고지원금) 10%이상 기업의 현금 대응 필수
· 연구비(국고지원금) 30%이상 현금 대응의 경우 선정 시 가점
- 기업의 현금 대응은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며,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항목으로만 사용 가능
- 기업의 현금 대응 자금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에 납부 필수
2. 연구개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3년 2월 초순
- 결과보고서 양식은 추후 안내 예정
3. 기술이전 계약 체결
· 노하우 기술이전 또는 특허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기술이전료 납부
- 특허 출원은 1회 이상 필수이며 특허 출원 비용은 연구비와는 별도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 기술이전 계약은 노하우 또는 특허에 대하여 1회 체결
- 기술이전 계약 체결 : 2022년 12월 중
- 기술이전료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중
· 최소 기술이전료 비율
연구비 지원 |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기준 |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
최소 기술이전료 비율 | 30% | 35% |
※ 최소 기술이전료에 의한 기술이전 형태는 노하우 이전(비독점적 실시)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이고, 실시기간 총 1년으로 계약되는 것에 한한다. 단, 특허(출원) 양도 계약 시에는 특허비용+@만큼 기술이전료를 증액하여 최종 금액은 계약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함
4. 기술지도(진단) 및 중간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 기업기술지도(기업진단)의무 : 2022년 8월 중
· 연구책임자 기업기술지도(중간보고서)의무 : 2022년 11월 중
- 기술지도 양식은 추후 안내 예정
5. 유료 가족회사 가입
· 단년사업 및 중장기사업 모두 E Level (연회비 30만원) 이상 가입 필수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사업단 가족회사 신청서 참조
6. 대학 보유 공용장비 활용 1회 이상 유료 사용(**)
· A유형 : 대학 공용기기원 보유장비 검색→사용신청→유료 사용료 입금
[별첨2] 및 세금계산서 발급(1회 이상)
· B유형 : 과제 책임교수 연구실 내 보유장비 활용방안 협의→유료 사용료 입금
[별첨2] 및 세금계산서 발급(1회 이상)
(단, 장비 사용료 책정 기준을 책임교수와 협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