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창업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절차) 대학․연구기관이 예비창업자를 모집․평가 후,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09.3.23(월)~4.24(금) 중에 (사)창업진흥원으로 신청
□ 지원대상
◦ (공통요건) 사업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08.6.29일 이후에 창업한 창업초기기업으로서,
◦ (개별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06.12.29일 이후 퇴직자 포함)
-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원)생(07.12.29일 이후 졸업·수료자 포함)
- 공예․디자인 분야 창업을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구성한 팀
≪지원제외 및 우대지원 대상자≫
◆ 지원제외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 우대지원 :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자, 여성․장애인, 중기청이 실시한 창업교육 이수자․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협약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1인당 평균 27백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 관련 총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 공동창업을 위해 2인 이상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1인으로 간주, 공예․디자인 분야 창업을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구성한 팀은 30백만원 한도까지 지원
≪지원항목 예시≫
① 사업계획 수립․시장성평가 컨설팅 등 창업준비비
② 시제품개발․시험평가 및 인증․특허출원 비용 등 창업초기 사업화 비용
③ 온라인쇼핑몰 입점비․전시회 참가비 등 판로개척 비용,
④ 일부 소모성 기기 및 소액 측정장비 구입비 등 |
◦ (지원조건) 예비창업자는 총 소요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되, 이중 현금부담은 10% 이상, 현물부담(주관기관 포함)은 20% 이내로 납부
* 현물부담 : 창업자 인건비, 창업자 보유 기자재·견품, 주관기관 보유 시설·인력 등
□ 신청 및 평가 절차
① 대학·연구기관이 창업자 모집․평가 후 사업참여 신청
◦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연구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 기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첨부파일 참고)에 신청
* 소속 대학 또는 기 선정된 주관기관으로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 직접 창업진흥원으로 신청
- (제출서류) ①실험실창업지원사업 참여신청서, ②실험실창업지원사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실험실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④가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대학 등이 자체적으로 공고하는 일정을 준수
◦ (대학․연구기관) 예비창업자를 발굴․모집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후, 사업운영 계획서를 작성해 (사)창업진흥원으로 신청
* 주관기관은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지원과제 평가(35점) : 창업의지, 사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
- (제출서류) ①주관기관 참여신청서 및 사업운영계획서 ②창업과제 자체평가결과보고서, ③예비창업자의 사업참여신청서 및 창업지원과제 사업계획서 ④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원본 등 기타 증명서류
* 사업 참여신청기관은 상기 제출서류 중 ①~③은 총 7부, ④는 1부를 제출하고, ①~④는 각각 분류하여 제출
- (신청기간) 09.3.23(월)~4.24(금),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창업진흥원 주소 :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335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기술창업관 5104호 (사)창업진흥원 기술창업지원팀 (우편번호 305-701)
② 지방청의 주관기관 평가
◦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주관기관의 사업참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창업진흥원으로 평가결과를 통보
* 주관기관 평가(15점) : 사업추진 역량(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창업지원 실적 등을 평가, 기 선정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생략
③ 분야별 과제평가 및 최종선정
◦ (분야별 과제평가) (사)창업진흥원은 8개 기술분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과제의 분야별로 평가 실시
* 8개 분과 : ①기계․재료, ②전기․전자, ③정보․통신, ④화공․섬유, ⑤생명․식품, ⑥환경․에너지, ⑦공예․디자인, ⑧기타 분야
◦ (최종선정) 주관기관 과제평가(35점)와 지방청의 주관기관 평가(15점), 분야별 과제 평가(50점)를 토대로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액 조정
④ 사업당자자간의 협약 체결
◦ 주관기관은 최종선정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정사업운영계획서 및 창업자와의 협약서 등을 (사)창업진흥원에 제출
◦ (사)창업진흥원은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집행
□ 사업관련 문의
◦ 소속 대학․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 주관기관으로 기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첨부파일 참고)
◦ (사)창업진흥원 기술창업지원팀(042-867-0258/0255/0254)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21, 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