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08-565호
『2008 경상북도중소기업대상』시상계획 공고
견실한 기업경영으로 지역경제의 리더로 성장한 도내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하여 기업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8경상북도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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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
경 상 북 도 지 사 ․ 매 일 신 문 사 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
구 분 |
계 |
종 합 대 상 |
경영부문 대 상 |
기술부문 대 상 |
여성부문 대 상 |
벤처기업 대 상 |
우수상 |
업체수 |
10개업체 |
1 |
1 |
1 |
1 |
1 |
5 |
2. 추천(신청)대상
◦ 경북도내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으로서
∙ 생산성향상‧수출증대‧노사화합‧건전경영 등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경영혁신으로 장래가 유망하거나 성공한 중소기업
◦ 부문별 추천기준
∙ 경영 : 최근 2년간(’06~’07)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전년(’06)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 :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이상인 기업
∙ 여성 :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벤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로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업체
(비제조업체 신청불가)
※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업체
∙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및 업종별 부채비율 3배수 초과업체
∙ ’07년말 기준 연간 매출액 15억원 미만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2년이내 세금체납 및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3. 신청 및 접수
◦ 추천(신청)권자 : 시장‧군수, 지방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부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중소기업지원센터이사장, 지역별 상공회의소회장,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장,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장, 기업체 등
◦ 기 간 : 2008. 8. 25(월) ~ 9. 19(금)
◦ 접수처 : 경상북도 기업지원팀 (☏ 053-950-3583)
(우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
4. 신청서류
◦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2**간 결산재무제표(공인회계사 확인) 1부, 해당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기업소개, 팜플렛 등) 1부, 기업체 전경 및 내부설비현황 사진(4×6), 기타 기업평가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산업재산권, 수출, 품질경영, 직원복지, 신기술개발, 노사협조관련사항 등) 1부 등
※ 추천(신청)서 및 제출양식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buk.go.kr)의
‘뉴스와 정보 ⇒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5. 심사 및 평가
◦ 심사기준 : 건실도, 재무현황, 생산성, 기술수준, 지역경제 기여도 등 종합평가
◦ 심사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대상적합여부, 건실도 등 평가
∙ 최종심사 : 중기대상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6. 수상업체 지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우대
◦ 도에서 시행하는 산업기술연수, 해외시장 개척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
7. 시상시기 : 2008. 12월중(최종선정후 수상업체 통보)
8. 문 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팀 (☏ 053-95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