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산학협력단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여비지급기준을 본교 와 달리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2.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개정되어 본교와 다른 별도의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본 산학협력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여비지급기준을 첨부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본교 연구자께서는 필히 첨부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해외출장비의 식비,숙박비 지급기준이 실비정산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