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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대학의 2008년도 간접경비 계상기준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립니다. 

 

  가. 대상기관 : 동국대학교

 

  나. 계상기준 : 인건비와 직접비에 22%를 곱하여 계상함

 

  다. 근거규정

제2조(간접경비 계상방법) 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와 직접비에 별표 1 또는 별표 2의 대학별 간접경비 비율 범위 안에서 곱하여 계상한다.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

 

라. 적용시점 : 고시한 날(‘08. 6.10)부터 내년도 고시일의 전일까지

 

붙 임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9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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