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언택트분야 창업벤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재공고)
모집인원 : 총 3명
접수기간 : 2021.02.09(화)~2021.02.19(금)
접수방법 : vbi@dongguk.ac.kr 산학협력단 벤처창업보육센터 방문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의 비대면․디지털 분야 접근성 및 역량강화
❍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사업방식 및 업종 재편을 유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2월
❍ 재공고 모집인원 : 3명
❍ 지원분야 :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제조업 분야라도 비대면 업무의
인력확충시 청년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
[주요 직무내용]
구 분 | 내 용 |
일반 직무형 | 디자인개발 및 고객응대 직무 |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 기획/관리/유튜브/SNS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 |
빅데이터 활용형 | 어플리케이션 및 S/W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전산화 및 DB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
기타형 | 기업별로 특화된 IT직무 |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 기업별 배정인원 내 청년근로자 채용시
월 2백만원 지원/인
※ 청년근로자 : 2021. 1. 1자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 기업부담 : 20%(보조금 월 160만원, 기업부담금 월 40만원 부담)
- 인건비에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제세 포함
- 근로자 경주페이 월 10만원 지급
- 근로자 월액 보수 2백만원 각종 수당에 대해서 창업기업이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인상에 따른 4대보험료, 인상분, 퇴직금은 전액 창업 기업이 부담함
- 전문직무 교육지원(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전담멘토 지정을 통한 현장 직무교육 등)
❍ 지원기간 : 2021. 3. 1 ~ 2021. 12. 31(10개월)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매월 인건비 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네트워킹, 모니터링, 멘토링
| ≪ 제외대상 근무형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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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방문고객 단순 상담 • 커피점 ‧ 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 ‧ 판매 • 건설 ‧ 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경우 |
□ 참여기업 자격
❍ 공통사항
∙ 만39세(1982. 1. 2. 이후 출생자)이하 청년을 2021. 2. 1. 이후 신규 채용한 기업
∙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기업
❍ 자격사항
1. 관내에 소재한 창업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건축 물관리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시설인 기업 다.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라. 2020년도 재무제표상 제품매출이 있는 경우 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
2. 관내 소재한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 지원신청 제외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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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한 기업 ․ 소재지가 경주 이외인 기업 ․ 창업기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표 참조) ․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 심의 결과 점수가 25점 이하인 기업 ․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인척 채용은 지원불가 ◈ 참여청년 ․ 외국인 및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2021년 졸업예정자 제외) ․ 유사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및 반복 참여한 청년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인 청년 및 1년 이내 참여기업에 재입사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지 이전 및 유지가 불가능한 청년 |
□ 선정방법
❍ 선정기준
․ 평가표에 따라 서류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선정
․ 선정된 참여기업이 포기 및 취소할 경우 차 등위 순으로 결정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50점), 정성평가(50점)
구 분 | 정량적 평가 기준 50점 |
평가 항목 | ․ 매출규모(10점), 종업원 수(10점), 참여청년 월 급여(10점) ․ 참여청년의 타 시도에서 전입 여부(20점) ※ 매출규모는 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판단 ※ 참여청년 월 급여 – 근로계약서 체결 기준(최저시급 경우 월급여 200만원으로 평가) |
구 분 | 정성적 평가 기준 50점 |
평가 항목 | ․ 기업소개 및 발전계획(20점) ․ 청년근로자의 능력 개발 및 비전 제시(30점) |
가점 (10점) | ․ 장애인 및 취업보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 창업 후 3년미만 기업, 관내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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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및 방법 |
□ 재공고신청기간 : 2021. 02. 09.(화)~2021. 02. 19(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vbi@dongguk.ac.kr) 또는 방문접수(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합협력단
□ 진행순서
모집공고 | ➡ | 직원채용 (4대보험가입) | ➡ | 사업신청 및 선정 | ➡ | 사업지원 |
□ 제출서류
구 분 | 번 호 | 내 용 | 수 량 |
공통 필수 서류 (기업) | 1 | 사업자등록증 | 1부 |
2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1부 | |
3 | 재무제표(2019년) ※ 1년 미만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제출 | 1부 | |
4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021년 2월 4일 이후 발급) | 1부 | |
5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1년 2월 4일 이후 발급) | 1부 | |
6 |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
1부 | |||
7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자격 요건 필수 | 7 | 1) 공장등록증 2) 건축물관리대장(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 기업) 3)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전문기업 확인서 4) 관내 소재한 대학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6) 명장/경상북도최고장인 기업,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 1부 (항목 중 해당 되는 서류 1개만 제출) |
공통 필수 서류 (청년) | 8 | 참여청년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 및 주민번호자리포함하여 제출) (2021년 2월 4일 이후 발급) | 1부 |
9 | 참여청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2021년1월 ∼ 채용일) | 1부 | |
10 | 참여청년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 1부 | |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고유식별 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참여청년) | 1부 |
3 |
| 신청시 유의사항 |
□ 참여기업 유의사항
1. 근무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지체 없이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퇴사 시, 참여청년「건강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제출한다.
- 대체인력 충원 시 참여청년의「근로계약서」,「주민등록등본」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한다.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원사업관련 내용을 참여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참여청년의 자진퇴사 및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유지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공백 기간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참여청년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퇴사한경우 선정을 자동취소한다.
2. 청년근로자 선정
❍ 모집방법 : 참여기업 개별 모집
1) 제출서류
·청년근로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근로자 최종학력증명서
·청년근로자 주민등록등본
2) 자격 조회 및 확인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가입여부로 확인
·참여기업 대표와의 관계는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재학여부 확인은 최종학력증명서 확인
❍ 참여신청 : 참여희망 청년은 희망기업에 직접 신청
3. 현장점검
❍ 참여기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참여 자격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 한다.
4. 지원금
❍ 지원금은 매월 지급하며, 해당 월에 참여청년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지원금 지급이 유지된다.
❍ 참여청년의 급여 200만원에서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퇴직금 등을 공제한 후 지급 되어야 한다.
❍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은 반환 조치된다.
❍ 참여청년이 지원금 지급 관련, 만근이 안 된 경우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참여청년 유의사항
1. 주소 이전
❍ 참여청년은 기업체 소재 경주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이전하고, 지원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단, 해당 시 승인시 주소 미 이전 가능)
2. 근무지
❍ 참여청년은 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이외 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경고 조치)
3. 지원 제외
❍ 참여청년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의해 취업한 참여기업이 직전 근무기업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 경고사항
1. 경고
❍ 참여기업의 급여가 200만원미만(세금 공제 전 금액) 지급되거나 장기간 대체 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을 경우
❍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이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연 2회)
❍ 참여기업이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의 사업 관련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제외
❍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이 추후 동일 한 사업장 혹은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사업장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타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
❍ 참여기업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참여기업이 청년채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참여청년이 사업장 소재지로 주소이전이 불가한 경우
❍ 참여청년 퇴사 시 1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미채용 시에는 선정(지원)을 취소 할 수 있다.
□ 상기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의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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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벤처창업보육센터 (☎054-770-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