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8월 1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8월 1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Ⅲ.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순 번
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
과제 유형
별첨
비고
산 업 융 합 기 술
나노 융합
1
[총괄] 결로방지 및 단열성 향상을 위한 나노소재 기반 발열량 300W/m2 이상, 1m2 급 대면적 투명 발열 창호 시제품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통합형
표준화 연계
[1세부] 나노소재 기반 발열량 300W/m2이상, 1.2m×3m 급 대면적 투명 면상 발열 유리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표준화 연계
[2세부] 나노소재 기반 온도차비율(TDR) 0.1 이하, 열관류율 0.6W /m2K 이하, 1m2 급 대면적 발열 창호 시제품 개발
징수
기업
시스템형
IT융합
2
농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위해인자 신속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범부처R&D (농림부)
3
사용자 의도 인지형 멀티모달 brain-machine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4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 향상을 위한 라디오존데 및 고층기상관측 자동화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5
다양한 종이 표면에 인쇄할 수 있는 휴대용 프린터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6
I/O모듈이 분리된 GlassPhone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7
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豫知保全)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8
고품질 융합서비스를 위한 국방 기반체계 연동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범부처R&D (국방부)
바 이 오 의 료 기 기
바 이 오
9
다중검지 유전자, 단백질, 세포 하이브리드 진단 시스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10
[총괄] 나이론-6 단량체의 생물학적 생산 및 이를 이용한 고분자소재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통합형
-
[1세부] 바이오매스 기반 나이론-6 단량체 전구체 생산 기술 개발
징수
기업
고위험형
[2세부] 바이오 전구체의 나이론-6 단량체 전환 및 중합 기술
징수
기업
시스템형
11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대사성 질환 치료용 저분자 개량신약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12
[총괄] 에코 보존형 미생물기반 작물보호제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
[1세부] 효과지속형 광범위 프로바이오틱 작물보호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
[2세부] 프로바이오틱 농업미생물 유래 대사체를 이용한 천연물 살균제 및 살선충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
[3세부] 프로바이오틱 농업미생물 대사체 구조최적화를 통한 바이오 화학 작물보호제 개발
징수
기업
고위험형
13
[총괄] 한국특유 천연물소재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개선용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글로벌 제품화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
[1세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천연물 기반의 대사증후군 개선 기능성식품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
[2세부] 해양생물 유래 대사증후군 개선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글로벌 제품화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
14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제제기술 기반 저분자(대사성질환 외) 개량신약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15
[총괄] Long-chain diacids (DC9~DC13)의 생물학적 생산 기술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통합형
-
[1세부] 지방/지방산으로부터 장쇄디카르복실산의 생물/화학적 전환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
[2세부] 장쇄디카르복실산 생산 공정 및 분리 정제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
[3세부] 장쇄 디카르복실산(C9~C13) 활용 고분자 합성 및 기능성 제품화 기술 개발
징수
기업
시스템형
의 료 기 기
16
3차원 자성나노입자 영상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17
흉부 검진용 피폭량 0.5mSv 이하 3차원 CT개발
징수
기업
일반형
고위험형, 의료기관 참여필수
18
[총괄] 골밀도 정량 분석기기 및 골결손 치료를 위한 맞춤형 임플란트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
[1세부]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의 골 결손 진단용 정량분석기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의료기관 참여필수
[2세부] 환자 맞춤형 골 결손 대체 임플란트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표준화 연계, 의료기관 참여필수
19
[총괄] 고령환자/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낙상 발생 방지를 위한 기기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
병렬형
-
[1세부] 고령자의 각 신체 부위별 partition 체압 조절이 가능한 매트리스 연동 욕창예방침대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2세부] 낙상에 대비한 신체 충격 완화 장치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
20
골이식 없이 식립 가능한 치과용 임플란트/보철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의료기관 참여필수
21
디지털병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례기반 진료서비스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참여필수
로 봇
차 세 대 로 봇
22
정격토크 150Nm 이하급의 내충격성이 높은 고효율 경량 박형 고감속기 모듈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23
뇌졸중 환자의 보행재활을 위한 보행의도 검출율 90% 이상의 생체신호 인터페이스 기술 및 재활훈련로봇 적용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 연계
24
자율적 지식습득과 상황 적응적 지식응용을 통하여 무경험 상황에서 주어진 작업을 80%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로봇작업지능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25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로봇의 대규모 서비스 및 H/W 독립적인 서비스 공용화 지원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지 식 서 비 스
지 식 서 비 스
26
서비스 효과 증강을 위한 다감각 서비스 공통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27
국제대회급 스포츠이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표준화 연계
28
완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ToyWeb 서비스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29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플랫폼과 서비스모델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지자체 참여필수
30
FTA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치사슬 통합 국제물류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USN
RFID / USN
31
광역 이동물체에 대한 연속 위치추적이 가능한 트래킹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전자정보디바이스
시스템 반도체
32
스타팹리스 시스템반도체 세계화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병렬형
-
33
AEC-Q100을 만족하는 BCDMOS 기반 자동차용 반도체 공정 및 관련 핵심 IP 개발
징수
기업
일반형
수요연계형
34
모바일기기용 4K UHD급 Audio/Video 신호 전송 SoC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일반형
-
35
차량용 SoC의 고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수준의 오류 검출 기술 및 국제 표준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36
Web 기반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가상머신 가속엔진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37
[총괄] 고용량화 가능한 리튬 이차전지 소재 필수 요소 기술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병렬형
-
[1세부] 실리콘 음극소재 활용을 위한 고분자 바인더 소재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
[2세부] 수지상 성장 억제 및 형상 제어가 가능한 리튬 금속 이차전지용 금속 음극 원천소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