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R&D성과 확산과 기술사업화 역량 배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 기술사업화촉진지원사업”을 시행하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월 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 개발된 R&D과제 성과물의 사업화 유도를 통한 효용 극대화 및
매몰비용 절감
◦ 원천기술 개발 후, 응용․융합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획(디자인‧마케팅) 등
Package형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성공적 시장진입 지원
◦ 지역의 우수기업 육성을 통한 STAR기업 발굴 및 우수사례 창출
□ 사업기간 : 2012.05.01 ~ 2012.11.30(7개월)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경북·동해안(포항․경주․울진․영덕)지역 소재, 창업 1년 이상인 기업
- 우수특허(등록 및 출원) 보유기업 및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R&D과제
최종성과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기업 중 사업화 희망기업
- 특허출원․등록 기술(이전기술 포함)
- 사업기간내 상용화가능 기술
※ 선정평가위원회(‘12.5월중) 개최일 이전까지 법인설립 가능한 예비창업기업 포함
◦ 참여기관
- 대학 및 연구소(컨소시엄 형성 가능)
□ 지원 제외
제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우리 법인 및 타 기관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
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수행하거나 수행 중인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11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
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업종
◦ 경상북도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분야(붙임 참조)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규모
지원내용 | 총 사업비 | 민간부담금 |
기술사업화 및 개발비용 지원 | ◦ 총사업비 8,000만원 이내 ◦ 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6,000만원 이내)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부담금 10% 이상 -현물부담금 15% 이내 |
◦ 사업비지급 : 1, 2차 분할 지급
- 1차 사업비 : 선정평가 후 정부출연금 70% 지급
- 2차 사업비 : 중간평가(현장실태조사) 후 30% 지급
□ 사업비 계상
- 인건비(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21조 ③항 기준적용)
∙신규채용이 없는 경우 전액 현물 계상 원칙
∙현금계상 가능분야
가. 정부출연금의 20%이내(사업수행을 위한 R&D분야 신규인력 채용시)
나.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경우 출연금의 20%이내
- 직접사업비 : 인건비 및 간접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 본 기술을 이용한 응용·융합 기술개발 지원
∙ 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등
- 간접사업비 : 출연금의 5% 이내
□ 기술료 징수
- 우수, 보통, 성실실패 : 출연금의 20%
- 불성실 실패 : 출연금의 40%
※ 보증보험증권 제출(기간 2년)
4. 추진일정 및 문의처
□ 과제접수
◦ 신청기간 : 2012년 4월 16(월) ~ 5월 11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시각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기관공문 1부
- 사업계획서 10부(첨부 참조, 원본 2부 포함)
-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주관기관부담금 출자확약서 각 1부(원본에 포함)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2012. 5월중
□ 협약 체결 : 선정평가후 일정통보
□ 접수 및 문의처
부서명 | 연 락 처 | 담당자 | 주 소 |
포항TP 전략사업팀 | 054-223-2217 | 김현철 |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