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 연계프로그램 지원 안내(컨설팅 지원 부문) -
□ 신청요건 및 지원규모
◦ 중소기업청 창업관련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자로 업력 5년(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미만인 중소기업(예비창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 지원제외 업종(붙임1 참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식서비스 산업(붙임2 참조) 영위기업 우선 지원
◦ 지원예산 및 예상지원업체수 : 115백만원, 18개 업체
* 대구(59백만원, 9개 업체), 경북(56백만원, 9개 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 조건 | 컨설팅 지원내용 |
▸ 사업비의 65% 지원 사업기간 : 4개월 이내 - 사업비 최대 1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650만원) | ▸ 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개선, 마케팅전략, 재무·인사전략, 사업전환, 글로벌경영전략(FTA), 환경경영 등 -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의 경우 브랜드전략, 고객관계 관리, 수익모델 구축 등 특화분야 마련 |
* 단,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등 용역성 서비스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