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선정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농수산물을 활용한 융합기업 육성을 통한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및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2. 지원대상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융합형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한 기업
▣ 지자체,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기술평가원, 실용화재단, CEO 연합회 등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협업사업 승인기업, 중소기업 및 농업 R&D 선정기업은 융합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부여)
3. 신청서 접수
▣ 접수처 및 문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02-6300-1737)
▣ 접수기한 : 2012. 3. 5(월) ~ 2012. 4. 13(금) 18:0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mugwort@hanmail.net)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평가관련 증빙서류 1부 등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농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02-6300-1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