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 공고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의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
나. 사업목적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관)입주기업 대상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다. 지원대상 : 신관에 입주한 입주기업
라.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하(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현금))
마. 지원기간 : 협약일 ~ 2024.12.31.
바. 지원내용 : 신관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구분 | 지원항목 | 비고 | |
시제품제작 지원 | ⦁제품의 양산화를 위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외주용역비 : 기구, 회로, 디자인 설계, 목업 작업 ※단, 재료비 구입은 제외 | 250만원 (기업부담 15%) | |
지식재산권 인증 지원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특허법인(변리사) 대행료, 관납료 등) ⦁제품인증(NEP, CE등), 벤처기업, INNO Biz, ISO, 경영혁신, 여성기업, 각종 인증지원 | 200만원 (기업부담 10%) | |
홍보마케팅 지원 | ⦁국내외 해외 카달로그 및 제품소개서 제작지원 | 250만원 (기업부담 15%) | |
⦁제품디자인 | 전분야 | ||
⦁시각디자인 | CI, BI, 캐릭터 개발 등 | ||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등 | ||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제작 | ||
국내전시회 지원 |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비, 장비설치비, 통역비 등 | 100만원 (기업부담 10%) |
※ 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1건 이상 복수 선택 및 신청 가능
(단,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4.08.19(월) - 09.12(목) 17시까지(모집 마감)
2) 접수방법 : 동국대학교 벤처창업보육센터 메일 신청(PDF파일 제출)
나. 제출서류
번호 | 서류명 | 부수 | 비고 |
1 | 지원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 1부 | 필수 |
2 | 과제수행계획서 (신청서식 제2호) | 1부 | 필수 |
3 | 기업 자가진단서 (신청서식 제3호) | 1부 | 필수 |
4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신청서식 제4호) | 1부 | 필수 |
5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신청서식 제5호) | 1부 | 필수 |
6 |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신청서식 제6호) | 1부 | 필수 |
7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7호) | 1부 | 필수 |
8 | 사업자등록증 | 1부 | 필수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휴효기간 내) | 각 1부 | 필수 |
10 | 최근 3** 재무제표 (홈텍스 발급분) | 각 1부 | 필수 |
11 | 최근 3** 고용인원 증빙서류 (연도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각 1부 | 필수 |
12 | 지식재산권, 표준인증 등 증빙서류 | 각 1부 | 해당시 |
13 | 정부, 공공기관 표창 수상실적 및 기타 정부 인증서류 | 각 1부 | 해당시 |
14 | 기타 기술제품 소개자료(브로슈어, 카달로그, PPT 등) | 1부 | 해당시 |
다. 사전제외(참여 제한) 대상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휴·폐업의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직전년도 결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부적정”인 경우
- 동일과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우
- 현재 센터 보육료를 연체 중인 경우
- 신청 기업, 대표자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사항
가. 사업추진 절차
수혜기업 모집공고 (8월19일~9월12일) | ⇨ | 선정평가 (9월 중) | ⇨ | 협약체결 | ⇨ | 과제수행 (~11.31) |
공고 및 신청서류접수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 과제수행 | |||
기업 → 동국대 벤처 | 동국대 벤처 | 기업 ↔ 동국대 벤처 | 기업 |
과제 모니터링 (상시) | ⇨ | 결과보고서 제출 (~12.15) | ⇨ | 결과평가위원회 개최 | ⇨ | 사업비 지급 및 사후관리 |
공고 및 신청서류접수 |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 결과평가 | 사업비 지급 및 성과 모니터링(상시) | |||
동국대 벤처 | 기업 → 동국대 벤처 | 동국대 벤처 | 동국대 벤처 |
나.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 시점 이후 수정 및 변경 불가함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신청제외,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동국대학교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문의처
소속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동국대학교WISE캠퍼스 벤처창업보육센터 | 이 종 원 | 054)770-2853 | vbi@dongg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