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이하 “외부과제”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RFP) 작성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과제신청 수월성을 제고하여 외부연구과제의 수주실적을 증대하고자 함
지원대상
- 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 방식이 경쟁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공모과제
지원자격
- 연구책임자로서 - 학교 소속 전임교원, 교책·일반연구기관장
신청준비비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구분 | 연간 사업비 | 신청준비비 (한도액) | 선정시 인센티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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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과학기술 | 인문사회 | 과학기술 | ||||
대형 | A | 2억원 이상 | 7억원 이상 | 1,0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
B | 8천만원 이상 | 4억원 이상 | 700,000원 | 1,000,000원 | 800,000원 | ||
중형 | A | - | 2억원 이상 | - | 700,000원 | 300,000원 | |
B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300,000원 | 500,000원 | 200,000원 |
연차사업비가 아닌 총연구비
대응금액 및 공동수행기관(컨소시엄) 연구비를 제외한 순수 대학의 연구비(간접비 포함)
계열구분 기준 : 연구책임자 학과(전공) 소속 기준
예산항목 유의사항
- 출장비 : 출장비 지급기준(교비 기준 준용)
- 인건비 : (지급대상) 연구원, 연구보조원 (지급단가) 연구책임자 자율 책정
- 연구수당 : (지급대상) 공동연구원(전임교원)(연구책임자 제외)
※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지원 금액의 정액 30만원 이내 제한 - 제잡비 : 지원 금액의 10%이내 제한(초과 시 별도 협의)
대형과제 참조사항
-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은 '대형국책사업수주지원' 대상임
※ 대형국책사업수주지원 참조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개시일) → 준비비 집행 → 정산서 제출(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
: 매월 회계 지출일정에 따라 일괄 입금
원 칙 | 과제 신청 준비 시 소요되는 실제사용 경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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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공고일 3개월 전(개시일)부터 과제 신청일(종료일)까지 (연구책임자 집행일자 기준) ※ 단, 과제 신청일 이후 결과 발표일(산학협력단장 승인을 통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 포함)까지 산학협력팀과 사전 협조를 통한 집행(예: 발표평가 등)은 가능함 |
제출서류 | 신청서, 정산서(양식), 지원기관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다운로드: 그룹웨어>게시판>경주캠퍼스>주제별게시판>연구정보) |
집행방법 | 산학협력단 법인 연구비 카드(산학협력단 발행)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산학협력단) 처리 ➀ 출장비 : 출장비 지급기준(교비 기준 준용) ➁ 제잡비 : 지원 금액의 10%이내 제한(초과 시 별도 협의) ➂ 외부인건비 - 지급대상 : 타기관 소속 연구(보조)원 - 지급단가 : 연구책임자 자율 책정(최저임금 기준) ➃ 연구수당 : (지급대상) 공동연구원(전임교원)(연구책임자 제외) ※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지원 금액의 정액 30만원 이내 제한 |
예산항목 | - 외부연구비 신청금액 기준에 따른 집행가능 예산항목 참조 - 신청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산출근거에 비해 과도한 집행액은 제외함.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붙임서식6) 제출 지원기관 신청서 ※ 컨소시엄 과제인 경우, 대학(교원)의 참여율, 사업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산학협력단 정관, 본교 관련 규정 및 지침, 외부연구과제 신청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최초 사업 신청시에만 지원, 연차과제 및 단계과제 미지원
-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서는 과제 1회에 한해 지원
- 산학협력팀 귀속 간접비가 없는 경우
☞ 벤처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과제인 경우 해당부서 문의 - 기타 중복지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 및 제출방법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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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사전제출) | 정산서(사후) | |||
주나연 | 054-770-2628 | ju2472@dongguk.ac.kr | 그룹웨어 메일 전송 | 원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