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 등 민간 기관에 이전하는 것
기술의 범위
특허·실용신안,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이전형식
기술 양도, 실시권 허용, 노하우, 공동연구 등으로 기술보유자 외의 자에게 이전
주요업무
기술이전계약
기술이전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체결
산학공동연구계약, 기술이전계약, 비밀유지계약, 물질이전계약, MOU등
기술의 범위
RRM작성 등 기술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분석을 통한 SMK제작
기술가치평가
이전형식
수요기업발굴
기술박람회 및 기술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술이전 협상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김민지
054-740-4798
zmfltmxlsk36@dongg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