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정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 등 민간 기관에 이전하는 것
기술의 범위
- 특허·실용신안,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이전형식
- 기술 양도, 실시권 허용, 노하우, 공동연구 등으로 기술보유자 외의 자에게 이전
주요업무
기술이전계약
- 기술이전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체결
- 산학공동연구계약, 기술이전계약, 비밀유지계약, 물질이전계약, MOU등
기술의 범위
- RRM작성 등 기술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술분석을 통한 SMK제작
- 기술가치평가
이전형식
- 수요기업발굴
- 기술박람회 및 기술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 기술이전 협상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김민지 | 054-740-4798 | zmfltmxlsk36@dongg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