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기술이전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정의(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함
본교의 직무발명 관리 규정(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
  • 본교의 재직 교직원이 연구결과 및 직무상 발생하는 발명은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식자산으로 하여 이를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여 지색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