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간접비율 안내 (2020.01.07일자 변경)

글번호 :
1852|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7 15:44|
조회수 :
350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에 따라 우리대학(울캠퍼스, 의료원 포함)의 간접비율이 아래와 같이 확정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대상기관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경주캠퍼스(의료원 포함))

. 간접비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간접비율

28.7%

28.7%

전년대비 동일

. 계상기준 : 직접비에 28.7%를 곱하여 금액 이내로 계상함

직접비에서 미지급 인건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 적용시점 : 202017

. 우리대학 간접비율 안내(전체사업)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용역

정부

지자체

그 외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별표1]

기준

직접비의 28.7%

14.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경비의 8%

17. 기타 용역 : 경비의 6%

14.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경비의 8%

17. 기타 용역 : 경비의 6%

총 연구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