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안내에 따라 우리대학(서울캠퍼스, 의료원 포함)의 간접비율이 아래와 같이 확정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가. 대상기관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경주캠퍼스(의료원 포함))
나. 간접비율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간접비율 |
28.7% |
28.7% |
전년대비 동일 |
다. 계상기준 : 직접비에 28.7%를 곱하여 금액 이내로 계상함
※ 직접비에서 미지급 인건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라. 적용시점 : 2020년1월7일
마. 우리대학 간접비율 안내(전체사업)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
연구용역 | ||
정부 |
지자체 |
그 외 | ||
근거 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별표1] |
기준 |
직접비의 28.7% |
14.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경비의 8% 17. 기타 용역 : 경비의 6% |
14.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경비의 8% 17. 기타 용역 : 경비의 6% |
총 연구비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