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안내
구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지원규모 (억원) |
첫걸음 협력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
387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
308 |
전략 협력 |
산연전용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등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1.5억원
정부 75% 이내 |
337 |
연구마을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이전하는 중소기업 |
최대 2년, 2억원
정부 75% 이내 |
174 |
지역유망 중소기업 |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
최대 2년, 4.5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
83 |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최대 1년
30백~70백만원
정부 70% 이내 |
106 |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신청 접수
※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세부과제 시행계획 참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지원
지원규모 : 1,394.8억 원
과제구분
-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 전략 협력
- 특정 산업․기술분야의 전략적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고성장기업으로 육성지원
- 산연전용과제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 지원
- 연구마을과제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첫걸음 · 도약협력과제 : 2, 7월
- 전략협력과제 : 1, 4, 8월
-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과제 : 상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세부과제 당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문의처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김민지 |
054-770-4798 |
zmfltmxlsk36@dongguk.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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