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표준운영지침 및 연구과제 심의신청 안내
○ 인간과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은 연구 개시일 이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심의 신청 후 심의결과 통보까지 한달 가량 소요되오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신청 서식
- 신청하시는 심의 유형(신규/변경/재심의/면제 등)에 따라
-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별 제출서류 목록 : 붙임2
- 서류 양식 : 붙임 3
2.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 연구(책임)자의 교육이수증 사본은 최근 2년 내에 이수한, 2시간 이상의 교육이어야 함.
- 생명윤리 교육 관련 기관
· 질병관리청 https://edu.kdca.go.kr/edu/index.html
· 한국보건인력개발원 https://www.kohi.or.kr/index.do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https://alpha-campus.kr/
· KAIRB(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http://www.kairb.org
3. 심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054-770-2628)
- 접수처 : dgsd@dongguk,ac,kr
※ 산학협력단 공식 메일 계정으로만 접수 가능
